한국마사회
- 허회창 기수, 면허 취소 … 김옥성 기수, 기승정지 12개월로 변경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지난 19일(목) 2012년 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제주 기수 2명과 서울·부경 마필관리사 3명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제3차 재정위원회에서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승인으로 기승을 하고 있던 김옥성 기수와 올해 전국을 뒤흔든 제주경마비위사건과 관련된 허회창 기수, 금품수수과 경마정보를 제공한 3명의 마필관리사에 대한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경마비위혐의를 받았던 허회창 기수는 면허 취소, 김옥성 기수는 과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2개월로 변경되었고, 마필관리사 3명은 고용승인 취소, 관련 조교사 3명에게는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0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면허 취소가 되었다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기승을 재개했던 김옥성 기수는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마사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된 것이다. 이에따라 김옥성 기수는 과거 면허취소 처분에 따라 10개월 기승을 하지 못했던 것이 적용되어 잔여기간 2개월이 남게돼 내년 2월 23일까지 면허정지가 적용되게 되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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