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용어 사용 협조 요청
“사람 감염 불가에도···부정적 용어, 소비 심리 위축시켜”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한돈자조금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ASF’로 불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돈자조금은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함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용어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한돈 농가에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에서 언론사·학계·업계에 ASF 용어 사용 협조 요청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법적 용어를 ASF로 변경 등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처음으로 ASF 확진 이후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한때 1㎏당 5천838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중순에는 2천800원선까지 폭락한 바 있다.
계속 폭락하던 돼지고기 도매가는 이달에 접어들며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
한돈자조금은 “도별 돼지 반·출입 제한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시장 왜곡이 작용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돈자조금은 이밖에 살처분 농가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ASF 방역 협조 차원에서 시·군 단위 살처분에 응한 농가들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살처분 후 소득 발생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려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계안정자금은 평균 가계비의 6개월 치 정도”라며, “일반적인 한돈 농가라면 6개월간 총 4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9일 경기 연천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발병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ASF의 잠복기는 최대 19일가량으로 기존 발병 농장에서의 전파 가능성도 낮아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