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취득 장벽 대거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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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2015년 신설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는 지금까지 2천770명으로, 현장 지도자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또는 필수 연수 시간을 줄이는 등 더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단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불협화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없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단 1과목(특수체육론)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총 5과목 시험을 치러야 했다.

연수 시간은 총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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