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 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 위한 6대 분야·26대 과제 제시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은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 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 이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2018년 6월 신설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물 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종합해 지난해 7월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식품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했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다.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 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는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 유도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지자체·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 동물 등 보호 수준을 높이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가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사육단계와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와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하는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이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 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자료 제공=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자료 제공=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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