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서 농장식별번호 쉽게 확인하는 기능 제공
홈페이지서 농장경영자명(농장주명) 입력하면 간편 조회 가능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농장식별번호를 쉽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축평원은 축산 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이동 등 각종 신고에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농장경영자명(농장주명)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농장식별번호를 쉽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사진 제공= 축평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농장식별번호를 쉽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사진 제공= 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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