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기승횟수 제한···중‧하위권 기수의 수입 확대 및 생활 안정화 기여
기수 간 수입격차 완화 및 비경쟁성 수입 비중 증대 확인
한국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 제도 개선 방침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올해부터 시행한 한국마사회 경마제도 개선안이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경마관계자 상생‧협력을 위한 경마제도개선을 한 달 시행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의 일평균 기승횟수가 5.7회에서 6.35회로 늘었으며, 최저 수입 역시 기존 358만 원에서 582만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기수들 간 수입 격차도 완화됐다. 1월 말 설 연휴 휴장으로 작년에 비해 1월 경마일수가 이틀이나 줄었음에도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수입 최하위 기수의 월수입은 224만 원가량이 증가했으며, 최상위 기수의 수입은 3,673만 원에서 2,162만 원으로 줄었다.

경마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비경쟁성 수입 인상에 대한 성과도 나타났다. 기수 수입 중 경쟁성이 높은 순위상금의 비중이 48.6%에서 41.1%로 7.5%가량 줄었고, 기승료·조교료 등 비경쟁성 수입의 비중은 증가했다.

한국마사회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일자 이를 적극 수용해 안정적인 토대 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원리 구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마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중‧하위권 기수의 기승기회 보장과 함께 상위권 기수의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금 및 기승구조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1위 순위상금 비중을 57%에서 55%로 조정했고, 기수들의 하루 기승횟수를 7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중‧하위권 기수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비경쟁성 수입을 인상했다.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이 받는 일반경주 기승료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했고, 경주마 훈련에 따른 기본 조교료를 4만5천 원에서 7만6천 원으로 인상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조교사 개업심사 평가제도 역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경력‧면허 취득기간의 평가 비중을 확대(10%→40%)해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관계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 경마산업의 지속 성장성을 담보하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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