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의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3)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차례>

Ⅰ. 서론
Ⅱ.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 ←
Ⅲ. 말산업육성법안의 주요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정 방향
Ⅴ. 결론


둘째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안은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육성적립금을 두고 마사회특별적립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전문위원의 대체토론 및 검토 의견은 “말산업 육성 재원으로 한국마사회법에 특별적립금의 용도로 마사진흥도 포함하여 규정 각주15 - 한국마사회법 제42조는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적립금 설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고 말산업육성법안의 말산업 육성 부분이 특별적립금의 용도보다 더 포괄적일 수 있으므로 양 측면을 고려하여 말산업 육성 적립금은 논의가 필요하다각주16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위 회의록, 9쪽 ”고 하였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탄력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한정하기보다 5개년 투자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각주17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위 회의록, 10쪽.”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안소위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금 성격의 적립금을 설치하여 마사회가 관리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말산업 육성 재원에 대하여만 국가 재정에서 분리하여 사용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마사진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적립금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산업 육성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각주18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위 회의록, 11~14쪽.

셋째로, 말산업특구 지정에 대하여 조진래 의원안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우남 의원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대체 토론 및 검토 의견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농식품부는 이에 대하여 제주도로 한정하는 것은 범위가 좁고 다른 지역도 말산업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었다. 각주19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위 회의록, 15~16쪽.

이에 대해서 ○○○의원 등은 동 법안에 특정 지역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정요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법안소위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특구의 지정 요건 등 근거 규정만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다. 각주 20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위 회의록, 17~20쪽.

(3)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농수산위원회 대안은 2010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사항은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채택한 것이다.

수정된 사항은 첫째는, 말조련사 등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12조제3항 및 제30조 신설). 각주21- 안 제12조 ③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둘째는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을 알기 쉽게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다(안 제20조). 각주22 - 안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원안과 같음)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와 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그리고 전문위원은 입법 형식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은 말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며, 법률이 제정되면 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체계를 보면 대체로 유사한 분야를 포괄하여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각주23 -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는 유사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육성·지원법의 입법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스포츠산업진흥법」,「식품산업진흥법」,「고령친화산업진흥법」,「출판문화산업진흥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축산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등이 있음. 다만, 좀 더 좁은 범위에서 특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육성·지원법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있음.  제정안처럼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따로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비록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산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률 각주24 - 말산업육성법안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등이 될 것임. 과 비교하여 지나친 예외를 인정하게 되고, 분야별로 입법의 과잉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주25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294회 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2010.12.7)회의록, 61쪽.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

(4) 본회의 의결

농해수위원회의 대안인 「말산업육성법안」은 2011년 2월 18일 제297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 각주26 - 재석 199명의 의원 중 찬성 199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되었다. 각주27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297회 국회(임시회)본회의 제1차(2011.2.18)회의록, 21쪽.

※ 본지는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의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7집, 2017.1)를 연재합니다. 휘문고와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마사회 공채 출신으로 경마보안센터장과 사업처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임성한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2015년 8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경마에 대한 법적 연구(Legal Study on Horse Racing)’로 박사 과정을 수료, 초빙교수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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