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 미시행 장기화 대비 200억 원 무이자 지원 ‘긴급 수혈’
임대료 감면·계약기간 연장···경마 재개 시 자영업자 매출 증진 방안 마련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마가 일시 중단되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생계 안정 지원이 시급한 경마 관계자, 협력업체 등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및 임대료 감면, 비용 조기 집행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경마 미시행 기간 동안 매출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마 관계자·업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결정된 사항이다. 특히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생계 안정 지원이 시급한 경마 관계자, 협력업체 등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및 임대료 감면, 비용 조기 집행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홍보부).
한국마사회는 생계 안정 지원이 시급한 경마 관계자, 협력업체 등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및 임대료 감면, 비용 조기 집행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홍보부).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경마 관계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 경마 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마 관계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조성해 무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도 경마 지원직 근로자 5,100명과 1월 설립된 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직원들에게도 경마 중단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또한 각 경마장과 지사에 입점해있는 협력업체(매점, 고객식당 등)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시행하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눈다. 이후 경마 재개 시점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 편익시설 매출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정책에도 적극 동참한다. 의무적 선금 지급 비율을 10%씩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일시적인 확대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빠른 비용 지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선금지급 날짜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줄이고 대가 지급도 계약 당사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계약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별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 업체와의 상생에 앞장 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마사회도 심각한 경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과 지역사회, 경마 관계자 및 관련 업체와 상생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임차인 구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즉각적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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