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영광의 왕" 게임 화면이 포함된 숏클립을 허가없이 영상 플랫폼에 게시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이 찾아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텐센트의 작품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텐센트 게임 "영광의 왕"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496만 위안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인터넷법원(广州互联网法院)은 원고 텐센트공사(腾讯公司)와 피고 모문화미디어유한공사(某文化传媒有限公司)와 광저우모인터넷과기유한공사(广州某网络科技有限公司)가 작품의 정보인터넷 전파권을 침해 및 부당경쟁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판결한 피고 모문화미디어유한공사는 즉시 모영상플랫폼(某视频平台)에서 <영광의 왕(王者荣耀)> 게임 화면이 포함된 숏클립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원고 텐센트에게 총 496만 위안(한화 약 8억 2천만원)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불법 게임 영상 숏클립 불법 송출의 원인이 된 게임 "영광의 왕" 한 장면, 사진제공=腾讯游戏
이번 불법 게임 영상 숏클립 불법 송출의 원인이 된 게임 "영광의 왕" 한 장면, 사진제공=腾讯游戏

광저우인터넷 법원에 따르면, 모 문화미디어 공사는 모 영상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영광의 왕(王者荣耀)> 전용 카테고리(专区)를 오픈했다. 이 회사는 플랫폼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있는 <영광의 왕(王者荣耀)> 게임 숏클립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적으로 추천했으며, 여러 게임 사용자와 "게임류영상 프로그램 협력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공유했다. 

텐센트는 <영광의 왕(王者荣耀)> 게임의 연속화면으로 구성된 작품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모 문화미디어 회사의 상술한 행위는 텐센트의 작품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모문화미디어회사는 사용자가 숏클립을 업로드하도록 유혹함으로써 큰 상업적 이점을 얻었고, 이는 텐센트의 숏클립 시장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였다.

광저우모 네트워크 과기유한공사는 영상 플랫폼에 대한 배포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침해의 영역을 확대하고 텐센트에 대한 권리침해를 공동으로 범하였다고 판단했다. 

텐센트 게임 "영광의 왕" 권리 침해 판결을 내린 광저우인터넷 법원, 사진출처=바이두 캡쳐
텐센트 게임 "영광의 왕" 권리 침해 판결을 내린 광저우인터넷 법원, 사진출처=바이두 캡쳐

법원은 모 문화미디어회사인 피고인이 <영광의 왕(王者荣耀)> 게임 화면이 포함된 숏클립을 허가없이 영상 플랫폼에 게시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이 찾아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텐센트의 작품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 모 문화미디어 공사는 게임 사용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모영상 플랫폼에서 <영광의 왕(王者荣耀)> 숏클립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송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법원은 판단했고, 이는 선의와 윤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공정 경쟁이라 판단했다. 

이 1심 판결에 대하여 모 문화미디어유한공사는 즉시 항소를 결졍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의 왕(王者荣耀)>은 텐센트가 개발한 5:5 MOBA 게임으로 중국의 인기 게임이다. 
문제는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 역시 이러한 형식으로 중국의 영상 풀랫폼에 의하여 불법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드라마는 공식적으로 중국 공식 채널을 통하여 송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숏클립으로 분리하여 모든 드라마가 거의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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