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0시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사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시는 용의자는 이미 화장실을 떠난 뒤였으나 역사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 역사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 역무원이 여자를 따라 몰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연예인의 얼굴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교묘한 기술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도 많았다. 결국 마두역 역무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지하철 역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불법촬영 경고문, 그런데 도리어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이 불법촬여을 일삼았다니!

작년 여름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앵커가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 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더니 이제는 하다못해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승객을 치안이나 몰카범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역무원까지 몸소 나서서 촬영을 하고 있다. 여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지하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화장실.... 남의 배변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리일까? 만연된 성도착증이다. 비정상적인 변태가 버젓이 역에 근무하고 비 이성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관계, 성 착취물 영상 유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돼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라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하철 창문에 달려있는 경고문, 무단 촬영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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