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본사 저작권 무단 사용에 답변 보내와
미디어피아, “공정 관행은 어불성설…저작물 사전 동의 꼭 필요”

MBC PD수첩 제작진이 2020년 2월 18일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1,231회)’을 보도하면서 본사 단독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사진 참고). 출처를 밝혔어도 사전 동의 없이 단독 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내보낸 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 본사는 2월 20일 오후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MBC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2020년 2월 18일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1,231회)’을 보도하면서 본사 단독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미디어피아(대표 김문영)의 영상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이 “공익 목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용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은 3월 11일 본사 앞으로 보낸 ‘답변서’를 통해 미디어피아(KRJ 방송) 콘텐츠를 6차례, 총 1분 28초가량 인용했고 모든 인용 부분에 출처를 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작권법 제28조(“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을 인용하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은 2020년 2월 18일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1,231회)’을 보도하면서 미디어피아 단독 영상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저작권 침해 및 언론 기본 윤리 논란을 빚었다. 영상을 짜깁기하며 우회적으로 경마 관계자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미디어피아는 2월 20일 오후 MBC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 및 정정 보도 등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었다.

메이저 공중파 방송의 ‘갑질’에 인터넷 언론 주요 매체인 <미디어펜>, <뉴데일리>, <이뉴스투데이>, <투데이신문>, <독서신문>도 PD수첩의 영상 콘텐츠 도용 건에 대해 저작권 위반 논란과 언론 윤리 문제를 보도했다.

미디어피아는 3월 5일 2차로 내용 증명을 MBC에 보내 영상 콘텐츠 무단 도용과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해명과 사과, 정정 보도를 추가적으로 요청했고, 3월 11일 ‘답변서’를 받았다.

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는 “문화방송이 밝힌 내용은 저작권법의 허수”라면서 “공정한 관행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며 공익을 목표로 한다는 프로그램이 사전 동의 없이 타 매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본사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온 점을 참작,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문화방송 측에 촉구한다. 또다시 콘텐츠를 무단 사용 시 용서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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