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 장기휴장에 불법 경마 사이트 해외 경마 송출 등 불법 도박 성행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코로나19로 경마가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불법 경마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경마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약 7조 6천억 원으로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인 불법 경마는 합법 경마의 매출액을 위협하는 큰 시장이다. 합법 경마는 총매출액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불법 경마로 인해 연간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세금 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합법 경마 총매출액에 기반해 한국마사회가 연간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4천억 원이다. 동시에 경마 수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환원된다. 경마산업은 마필 생산·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들이 혼합된 복합산업으로, 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외에도 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종사한다. 즉 불법 경마를 통한 합법 경마 매출의 누수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노동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근간인 공공재정 및 1차 산업까지 위협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법 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들이다. 불법 경마는 통제할 수 없고 베팅제약도 없어 중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경주 당 10만 원의 베팅상한선, 연간 경주 수 제한 및 다양한 건전 구매 계도 활동이 진행되는 합법 경마와 달리 불법 경마는 한도 없는 베팅은 물론 어떠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경험자들의 25%는 불법도박 참여 이유에 대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는 경마공원이나 지사 내에서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 경마와 달리 불법 경마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합법 경마와 달리 불법 경마는 국내 경주 외에 해외 경마 등 여러 경주류 게임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베팅을 유도한다. 경주 사이에 있는 텀에는 이용자가 기다리는 동안 이탈하지 않도록 홀짝·사다리 등 1~5분의 즉석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눈을 가리는 등 매 순간 일확천금의 욕구를 자극하기에 중독성이 심각하고 수용성이 높다.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8.1%인데 불법의 유병률은 25.1%에 이른다.

동시에 불법 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 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을 받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모바일의 발달로 이용자들은 경마를 포함한 불법도박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온라인 불법도박이 만연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9년 말 추정한 불법 도박은 연간 81조 원 규모인데 코로나19로 경마 장기휴장에 따라 즐길 거리가 제한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휴장이 계속되면서 합법 이용자들의 허전한 마음을 불법이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후회만 남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 운영자·이용자의 불법 악순환을 막고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 역시 시급해 보인다.

코로나19로 경마가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불법경마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홍보부).
코로나19로 경마가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불법경마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홍보부).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