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 시대, 말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아 붕괴 직전인 경마산업을 구제할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약 2만3000명이 종사하고, 3조4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국내 말산업계은 붕괴 위기가 가시화됐다. 이 가운데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주장해온 김 의원이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선 것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세수 감소 추정액은 농어촌특별세(국세) 825억 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 5,773억 원에 달하며, 경마시행체의 한국마사회 적자 전환으로 인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도 93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발매를 통한 매출액의 73%는 배당금으로 마권구입자에게 환급되며, 나머지 27% 중 16%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납부된다. 마사회 운영경비는 7%, 이익금은 4%이며, 4%의 이익금 중 70%가 다시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다.

반년 넘게 마권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수 축소와 말산업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발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법안 발의가 우선돼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에서는 온라인발매를 통해 장외발매소를 축소‧폐지해 나갔다”며, “온라인발매 도입 시 장외 이용고객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마권발매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말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장외발매소 축소 등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 의원 명단>

김승남·민형배·민홍철·소병훈·송옥주·송재호·오영훈·위성곤·윤재갑·이개호·이상직·이수진·이용빈·인재근·최종윤 의원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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