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온라인 해외경마 활용···불법 경마 계속돼”
“정부, 온라인 마권 발매 통해···합법 경마팬 불법 유입 막아야”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합법 경마가 중단됐으나 불법 사설경마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 ⓒ미디어피아 자료사진
정운천 의원 ⓒ미디어피아 자료사진

 

정운천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경마가 중단된 2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불법 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1,589건 △불법 경마 현장 단속 건수는 3건 △사법 처리 인원은 128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한국경마는 전격 중단됐지만, 불법 사설경마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일본 등의 해외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사설 사이트 운영 및 배팅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다.

불법 사설경마 업체 대부분은 한국경마와 해외경마를 같이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경마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해외정보를 활용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유이다.

불법이 성행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경마 시행은 모두 막혀 있다. 아울러, 중단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 합법 경마팬들의 불법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 방식의 마권 발매가 어렵더라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다면 경마팬들의 불법으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나 관련법안 추진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 3,572억 원과 비슷한 6조 8,898억 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 1,023억 원에 달한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의 모든 경마 배팅이 멈추었으나 해외경마정보를 활용한 불법 사설경마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의 경기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합법 경마 이용객들이 불법 경마로의 이탈까지 이루어져 불법 사설경마가 더욱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어 말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법 경마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 마권발매를 합법화해 합법 경마 고객을 불법 사설경마로 빠지지 않게 하는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경마현장 단속된 PC방(사진= 정운천 의원실).
불법 경마현장 단속된 PC방(사진= 정운천 의원실).
해외경마 중계를 통한 불법 경마 송출 영상 모습(사진= 정운천 의원실).
해외경마 중계를 통한 불법 경마 송출 영상 모습(사진= 정운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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