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승마투표권 전자적 발매방식 가능토록
사행성 우려 감안···사감위 권고 시 발매 중단 및 건전화 방안 의무화 포함
농식품부, “말산업 어려움 알지만 사행성 우려”···주무부처 입장 변화 관건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됐다. 지난달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이은 두 번째 의안 발의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9월 23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권에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9월 23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권에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 윤재갑 의원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9월 23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권에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 윤재갑 의원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중 운집 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경마공원 등은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며, 현행 마권 발매구조는 전염 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하기에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게 제안 이유이다.

또한,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유도해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등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사행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제재 방안과 의무 조항 등을 포함했다. 관련 법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마권 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협의·조정 또는 권고를 받을 경우 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경마산업을 비롯한 국내 말산업이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추진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경주마 생산농가 등 말산업 단체들은 조속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연일 내고 있으며,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

변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관되게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어렵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온라인 경마 허용은 사행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비장치가 있느냐 사전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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