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는 코로나로 붕괴된 말산업 재건 위해 온라인발매 도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 ⓒ미디어피아

경마온라인발매 법안은 금년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반대하고, 경마감독부처의 소극적 대응과 연말 공수처법 등 여야 대치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아 상임위(농해수위)를 넘지 못해 내년에나 기약하게 됬다. 그러는 사이 경마 등 사행산업은 코로나 19로 빈사상태가 되었다. 이제 사감위는 관련산업의 생존을 위해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마 등은 망해가는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날개를 달아 오히려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것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복권의 경우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중장기적 목표매출액을 늘려잡고, 영업장을 수천개소씩 늘리고 있으며, 로또복권위주의 매출 구조를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판매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감위가 경주산업(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온라인 발매 미허용, 전자카드 강제)를 다해서 주어진 총량마저도 달성할 방법이 없는데다, 코로나 사태로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에 대해서는 전자카드도 강제하지 않고 영업장 설치(개소 수 등) 규제도 없고, 유일한 규제라 할 수 있는 매출총량 규제 마저도 사실상 하지 않으니 코로나 사태에서도 각각 5조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복권의 경우는 먼저 씀씀이(기금규모)를 정하고, 국민소득 등 규모 대비 외국과 비교해서 복권 매출은 더 늘어야 한다며 매출목표액을 크게 늘려잡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감위의 정책을 변경시키고 있다. 사감위 출범이후 규제 홍수하에서도 복권은 연금복권 출시, 연금복권을 인터넷으로 발매허용, 온라인(인터넷)로또복권 발행 등이 이어졌다. 영업장도 중장기매출목표를 달성하려니 몇 개소는 더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먼저 정하고 사감위의 규제가 없으니 수천개소씩 증설(2015년부터 3년간 2천여개소 증가, 2019년부터 3년간 3천여개소씩 증가)하는 계획을 복권위원회가 의결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물론 영업장을 늘리는데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계획’상 복권은 영업장 규제가 없으니 사감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영업장을 늘리면 매출액은 당연히 늘므로 유일하게 규제받는 매출총량 규제에서 걸리겠지만, 복권은 매출총량 규제마저 무색하게 하는 정책으로 도박중독유병률을 내세워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유병률이 낮은 업종으로 더 많이 총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지도로 업종간 매출총량 배정을 ‘사감위가 조정’하도록 한 것을 활용하여 매출총량을 매년 풍족하게 받아내고 있다. 유병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만 현재는 이용자의 유병률이 높은 업종에 갈 총량을 낮은 업종으로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경마 등으로 배정될 총량을 계속적으로 복권과 토토로 가져가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자, 인위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마 등에는 고객입장을 불허해서 매출액이 수조원씩 급감했지만 토토와 복권은 영업장 고객입장을 제한하지 않고 온라인발매를 하니 매출액은 줄지 않았다. 매출총량 설정은 GDP 대비 사행산업 총량을 일정비율 이하로 정하고 이를 유병률 등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총량을 배정하므로 어차피 산정된 매출총량은 어느 업종에게던 배정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경주가 중단된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배정된 매출총량은 달성할 방법이 없게 되었지만, 복권과 토토는 오히려 규제를 안받아 매출액은 5조원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 19 사태가 한창이던 금년 8월, 5년 단위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당초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규모 설정과 배정 기준을 변경하려던 계획에서 매출총량 조정 부분을 아예 날려버리는 변경계획을 관철시켰다. 사감위는 지난 8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미 발표됬던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 5개년계획)에서 ’GDP 대비 순매출 비중을 실제 OECD국가의 사행산업규모를 반영한 평균치로 조정하며, 매출총량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처벌규정을 도입하고(사감위법 개정) 매출총량 설정시 전년도 매출초과금액을 감액(사감위법 시행령 개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다분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영업중단이 없어 매출액을 급속하게 늘리고 있는 복권과 토토를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감위가 코로나 19사태를 사행산업간 시장구조를 변경하는 기회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사감위는 코로나 19사태를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기준을 변경하여 경주가 중단된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 복권과 토토는 과거 배정된 매출총량이 적어 실제 매출액이 총량을 위배했다면서 2012년 사감위법•령을 개정해서 매출총량을 일거에 5천억원씩이나 늘린 바 있다. 혹시 경마중단 사태를 기회로 경마 등이 달성 못하고 있는 매출총량을 줄여, 토토와 복권으로 배정하려는 구상을 한다면 이는 망한 산업을 더 망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감위 정책이 사행산업을 규제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 건전발전도 중요한 만큼 사행산업을 복권과 토토로 재편하려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된다.

 둘째, 코로나 19 사태로 붕괴상태에 있는 경마나 경륜 경정을 살릴 대안으로 온라인발매 도입 법안에 대해 사감위는 더 이상 반대입장을 고수하여서는 안된다. 그동안 복권과 토토의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우호적인 정책을 지원해왔듯이 발매수단을 완전히 차단당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로 언제든 경주가 중단되어 ‘무관중경기’로는 매출액을 올릴 수 없어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고려하면 온라인발매 법안 도입은 반드시 허용되야 한다.

  셋째, 사행산업 업종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경마 등의 영업장 총량기준을 업종 특성에 맞게 개소수에서 전체 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감위는 토토나 복권에 대해서는 발매수단이 돠는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영업장 개소수 제한도 하지 않고, 매년도 배정하는 매출총량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토토, 복권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고 있다. 반면에 경마 등은 영업장을 개소수로 규제하는데다, 장외발매소는 매년도 폐쇄되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마 등도 매출총량 규제만 두고 복권과 토토처럼 영업장 규제를 제외하거나, 기왕에 확보(허용)된 영업장의 운영면적 범위내에서 소규모 영업장을 수백개소나 수천개소로 대체하려는 소형판매점 설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영업장 총량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넷째, 전자카드 강제도 복권과 토토에는 사실상 강제하지 않고 경마 등에만 강제하는 방식이므로 온라인발매 방식 적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온라인발매는 이용자 실명화, 구매한도의 전자적으로 준수가 가능하므로 전자카드제를 온라인발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경마 매출액이 7.3조원(2019년)이 2020년 연말에 1조원대로 6조원씩이나 줄어 말산업의 붕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말산업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사행산업을 복권과 토토로 재편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2021년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시에 코로나로 날아간 매출액을 만회할지 불투명하니, 그만큼 매출총량에서 줄이려 하여서는 안된다. 토토와 복권을 육성해온데 상응하는 만큼 경마 등의 육성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 경마는 고객입장중단=발매중단=경마중단=말산업붕괴라는 산업구조라서, 관련 연관산업이 거의 없는 복권 등과는 다르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중단없고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오히려 호황인 복권과 토토만을 위하는 사감위라면 사감위법은 ‘경마, 경륜, 경정 감독위원회법’으로 격하되야 한다 그것이 토토와 복권이 원하는 바라면 사감위는 이미 존재의의가 없으며 해체가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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