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는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형식적 규제’라 하면, ‘경마는 완벽하고 ’실질적 규제‘로 시장구조를 재편했다. ⓒ말산업저널

사행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은 2020년으로 사실상 끝났다. 실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출범(2007) 한지 실로 15년만의 일이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거리두기)을 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경마(경륜, 경정)만의 입장금지조치로 끝장났다. 그러나 복권과 토토는 입장금지도 없고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경마가 망하는 사이, 매출 5조원 이상, 기금도 각기 2조원 이상을 조성하였다. 사감위는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형식적 규제’라 하면, ‘경마는 완벽하고 ’실질적 규제‘로 시장구조를 재편했다.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수단 규제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아무도 규제안하면 사감위 존재의의가 없으니 경마에 대해서만 온라인발매 반대 등 불공정 규제행태를 보이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사감위는 2012년 사감위법 개정을 계기로 ‘복권과 토토 육성’과 ‘경마죽이기’를 본격화했다. 그동안 장외규제, 전자카드 강제, 온라인발매 반대 정책을 유지해왔고, 4명의 국회의원이 개별 발의한 온라인발매법안도 반대해왔다. ‘경마죽이기’로 경마는 2000년대 초 70% 점유비가 2019년 30%대 점유비로 줄어들고, 7~8조원대이던 매출은 2019년 코로나 19로 1조원(2020)대로 폭망했고, 올 연말까지는 3천억원을 못 넘길 정도로 완망했다. 중대본의 2년여에 걸친 경마장 입장 금지 방역지침(거리두기)으로 2020년부터 매출액 14조원이 날라가고 약 1조원의 적자를 보게 됬다. 보유자금 고갈로 마사회는 2천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결의(8.26 이사회)했고,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삭발(9.8)로 온라인발매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하에서도 모든 경마선진국은 온라인발매허용으로 ‘무관중경마’를 하면서도 경영상 차질이 없는데 한국경마만 불허해서 망했다. 그런 와중에도 토토와 복권은 전국 수천개소씩의 판매점 입장제한이 없고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매출액은 5조원 정도를 유지했다. 이는 경마감독부처가 경마의 몰락을 방관할 뿐 규제완화나 중대본의 불공정, 불형평적인 거리두기에 대해 항의는 커녕 온라인발매 반대 등의 면피용 정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경륜경정은 온라인발매법안이 통과되서 8월부터 온라인발매를 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은 업종은 죽이고 낮은 업종은 살린다”며 2012년부터 경마의 매출총량을 복권과 토토 총량에 넘겨주는 정책을 써 온 결과 토토, 복권(로또)의 매출총량은 급증하고 실제로 매출액도 급증하여, 환급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출액인 순매출액의 경우는 이미 경마를 앞선지 오래이다.

 

 

 

총매출액 기준 2009년의 경마 매출총량  7.3조가 2021년 7.2조원으로 된 같은 기간 중 복권은 2.4조원이 5.5조원, 토토는 1.5조원이 6조원(표 1)이 됬다는 건 총량배분정책의 불공정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 1> 경마, 복권, 토토 연도별 매출총량 추이(총매출액 기준)
<그림 2> 경마, 복권, 토토 연도별 매출총량 추이(순매출액 기준)

 

총매출액에서 환급급을 제외하는 순매출액기준으로 2009년 경마 매출총량은 1.96조원이 2021년 1.95조원으로 그대로인 반면 복권은 1.2조가 2.68조원, 토토는 6,760억원이 2.23조원이 되어 폭증했다. 경마의 순매출액에는 매출액의 16%인 레저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것이고, 토토와 복권은 레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니 경마는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순매출은 1조원에 불과하므로 토토 복권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경마는 외형매출액은 높지만 72%를 적중자에 돌려주고, 레저세 등 16%를 내고 나면 투자재원, 경마상금,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익은 토토와 복권에 한참 뒤진다. 레저세 등이 없는 복권과 토토는 적중배당금 50%~70%를 내면 나머지는 기금(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이므로 순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경마보다 훨씬 더 알짜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경마죽이기에 앞서고 있는 사감위, 기재부(복권), 문체부(토토, 경륜, 경정)와 이를 방관하는 농식품부(경마)는 사행산업의 매출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불공정규제를 철폐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감위는 기재부(복권위원회)의 복권과 문체부의 토토로의 매출총량 몰아주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감위 등은 외형만 높을 뿐 실제 경마상금, 인건비등을 대는 8천억원 정도 수준으로 실질적 순매출이 가장 낮은 경마만 집중 규제하는 불형평적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도 예산편성 배분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의 복권은 ‘복권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사감위 정책으로 이어진다. 토토, 경륜 경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처음부터 사감위와의 정책연합으로 복권과 묶어 키우면서 각종 규제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마매출총량은 이들에게 넘겨줄 “허울좋은 금고”로 활용해오고 있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둘째, 농식품부는 사감위가 복권, 토토 규제없이 경마를 경륜, 경정과 묶어 규제하는 경마죽이기 마녀사냥 정책을 즉각 중단 요청해야 한다. 그동안 사감위, 문체부는 경륜과 경정을 버리는 패로 경마와 ’경주류‘로 묶어 규제를 강하게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륜경정이 죽게 되자 문체부가 나서고 문광위 의원들이 나서 온라인발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모든 규제를 뒤집어쓴 외톨이 경마를 구원하는데 농식품부는 앞장서야 한다.

셋째, 농식품부는 복권의 성장과실을 누리는 만큼 경마도 종전의 축산발전기금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마매출액 회복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재부, 문체부는 그동안 정책조율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발매수단 확보, 규제회피를 통해 매출액을 신장시켜 경마시장을 꾸준히 잠식해왔다. 사행산업 정책공조에도 소극적인 농식품부는 자체 예산이나 기금확보에 전력해 온 만큼, 경마가 그동안 기여해 온 레저세 등 납세와 축발기금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경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약 16조원의 농식품부 예산, 기금 배분권을 가진 기재부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며 복권만을 키우던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2003년 녹색복권을 기재부의 온라인로또복권에 넘겨 준 댓가로 연간 600억원의 복권기금을 농식품부 산하 산림복지진흥원(2016년 설림)이 배정받아 쓰고 있으니 복권이 잘되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축산발전기금도 한 때 2,500억원씩 내다 1천억원으로 줄고(2019), 코로나19여파로 이제는 단 한푼도 못내게 됬다. 따라서 빨리 종전의 위치로 경마를 돌려놔야 할 것이다.

넷째, 농식품부는 경마회생 대안인 온라인발매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법안통과에 앞장서야 한다. 사감위는 그동안 복권(기재부), 토토(문체부)만을 우대하고 경마는 집중 규제한 결과로 복권과 토토는 연간 매출액은 5조원대(순매출액 2조원대)를 유지하지만, 경마는 15년간 유지해오던 7조원대 매출이 2020년는 1조원데로 폭망했다. 그런데도 경마감독부처는 ‘경마죽이기를 방관’하면서 ‘온라인발매 막기’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기재부나 문체부가 사생결단으로 소관 복권과 토토, 경륜 경정을 살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마 감독부처는 무대책으로  경마와 말산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경마 감독부처는 말산업 파탄을 방치한다는 오명을 벗어 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온라인발매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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