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사회 인사라인 '부당전보효력' 가처분 소송 기각
오는 24일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의결’ 안건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담당 간부들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강요, 담당 간부 부당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 전보로 인한 감사방해 사유로 직무 정지 및 해임의결 요구 중인 상태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전보와 관련된 두 가지 감사 징계 혐의를 벗었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가 9월 16일 마사회 인사라인 3명의 임직원이 제기한 '부당전보효력'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담당 간부들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강요, 담당 간부 부당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 전보로 인한 감사방해 사유로 직무 정지 및 해임의결 요구 중인 상태다.

앞서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상대로 올 6월 27일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부당전보효력’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회장이 한국마사회 취임 후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해 동부서주하던 도중 수행 간부가 김 회장의 막말을 계획적으로 녹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지시까지 내렸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김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코로나19로 말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해 발벗고 나서도 부족한 시점에 한국마사회장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7월 16일 김우남 회장의 해임을 건의, 7월 30일 김 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해당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로 농림부 특정감사에 따른 전보인사와 관련된 혐의를 벗었다. 오는 24일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의결’ 안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보관련 감사 지적사항은 당초 특정감사 사안인 채용 강요와는 무관한 별건 감사로, 김 회장에 대한 진술문답 절차없이 피해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감사처분 결과에 담아 감사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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