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폭언 논란'의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전보발령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폭언 논란'의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전보발령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6일 김 회장에게 폭언을 들은 피해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마사회를 상대로 낸 '6월 27일자 전보인사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이로서 김 회장은 누명을 벗게 됐지만,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정식 감사활동도 없이 기정사실화하여 김 회장의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농림부에게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김 회장의 '지인 채용 지시'와 '폭언' 논란이 이슈화된 이후인 지난 6월 27일, 피해자인 자신들을 한직으로 부당 보복성 전보발령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부당전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동일사업장인 본사 내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김 회장은 자신에게 가해진 징계사유 중 '2차 가해'에 관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청와대 감찰과 농식품부 특정감사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마사회와 김 회장에 대한 특정감사 활동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7월 1일 김 회장에게 감사결과를 사전통보했고, 같은 달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김 회장을 직무정지시켰다. 이어 지난달 17일 정부에 김 회장의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5월 24일~6월 11일 정식 감사활동을 종료했으나, 그 후 6월 26일에 있었던 인사발령 조치까지 부당한 '2차 가해'라며 감사결과에 징계사유 중 하나로 포함시켜 김 회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특정감사 결과에 '2차 가해' 내용도 담겼지만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등 정식 감사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 사전통보 받은 감사결과에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식 감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산하기관 특정감사는 기간을 정해 사전에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감사관이 직접 방문해 감사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회장이 지난 3월 비서실장 채용 지시를 내린 당시 마사회 인사규정 제8조에는 '신임 회장이 필요시 자신의 임기기간에 한해 비서와 운전기사 각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법원은 수원지법 가처분소송 판결문에서 "김우남 회장의 무산된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2차 가해'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농림부는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으로 '비서실장 채용 지시'까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유로 업계 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나선 김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농림부가 위해 해임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사유들을 끼워맞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 김 회장의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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