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김우남 회장은 수행 간부가 김 회장의 막말을 계획적으로 녹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이 여러 매체에 보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지시까지 내리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김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지난 24일 공운위에 의결됐고, 기재부는 이를 27일 농식품부로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28일 해임안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알렸으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은 상태”라며 “재가시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한국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및 부장이 김 회장을 상대로 인사전보가 부당하다며 낸 '부당전보효력' 가처분 소송에 대해 해당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 말산업 관계자는 말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해 발벗고 나서도 부족한 시점에 한국마사회장의 공백이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직무 정지를 통보한 농식품부의 과잉징계와 관계자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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