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전국 경마장은 고객을 받을 수 있게는 되었지만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적 이행계획'(10.29 확정 발표)에서 또 다시 경마장(경륜, 경정)과 스포츠관람(프로축구, 야구 등)의 차별화, 이중잣대가 확인되었다.ⓒ말산업저널

경마장 등(경륜, 경정)의 잘 가꾸어진 조경, 놀이시설, 공원 등은 다른 한강공원, 체육공원, 올레길 공원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1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개편방안에서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는 접종증명 의무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유로운 출입을 막고 있다. 자연생태공원 이용객들에게 요구하지 않듯이 같은 잣대가 경마장의 공원에도 적용되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마장을 베팅장소로만 인식하고 수십만평의 시민공원을 거의 출입제한지역으로 정한다면 경마장의 시설 환경 상황을 모르는 방역당국자들이 경마장 등에만 가혹하게 규제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11월 1일부터 전국 경마장은 고객을 받을 수 있게는 되었지만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적 이행계획'(10.29 확정 발표)에서 또 다시 경마장(경륜, 경정)과 스포츠관람(프로축구, 야구 등)의 차별화, 이중잣대가 확인되었다. 경마장 등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의무제 적용대상, 스포츠관람 등은 비의무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경마장 등은 백신접종자와 음성자는 인원제한없이 입장 가능하지만 스포츠관람 등은 접종자 확인없이도 50% 입장할 수 있다. 스포츠관람의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이 경기장을 찾아오면 비접종자를 50%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입장시키고 (인터넷 예약 포함), 그래도 고객이 넘치면 그때부터는 접종자에게 접종자 존(zone)을 두어 좌석을 배정하면 거의 100%를 채울 수 있다.

경마장 등은 접종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입장할 수 있다. 문제는 본장의 경우도 공원을 찾는 가족중 어린 식구들은 접종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으니 가족단위 고객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노년층 접종자 들만 입장받을 수 있으니 접종자들로만 정원을 얼마나 채울지 미지수다. 장외발매소의 경우는 18세 이상 성년만 사전 예약제로 하거나, 당일 현장 방문 예약시 접종사실만 확인되면 입장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경마장이 수십만평의 야외 공갼을 가진 시민 공원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경마장은 관람대 이외의 야외공원이란 장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경륜, 경정 본장도 또한 같다.

오히려 관람석만 갖춘 스포츠 관람장(프로야구 등)과 달리 경마장(과천, 부경, 제주)과 경정 (미사리), 경륜(광명, 창원, 부산)은 수만, 수십만평의 야외공원을 갗추고 있으면서 그동안  경마일이던 비경마일이던 시민들은 피서, 소풍, 공연, 산책 등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왔다. 이러한 경마장 본장의 공원 기능은 이번 지침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비경마일은 일반 시민공원처럼 당연히 전면 개방되야 함은  물론 경마일일지라도 공원 개방은 접종증명 동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

경마장 등 본장을 접종증명 등  의무대상으로 한 것은  스포츠관람 등을  비의무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서는 불리한 차별적 조치이다.  경기를 관람석에서만 볼 뿐, 자연공원 같은 공간도 없는 스포츠관람과 비교하면 관람석이 외부공간으로 트이고 야외 공간이 오픈된 경마장 등이 오히려 스포츠관람석보다는 더 개방적이다.  그런 경마장의 오픈된 특성을 모르는 중대본 관계자들이 자의적, 임의적, 악의적 잣대로 경마장을 스포츠관람보다 강화된 접종증명 의무대상시설로 지정했으니 불공정, 불합리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할만하다. 그동안 경마장 등은 고객을 20~ 30%정도만 받았지만 경마장발 코로나19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그런 보도도 없다.  지하철, 백화점등은 막은 적도 없으면서도 무슨 근거로 경마장을 '고위혐군'으로 구분해서  스포츠관람과 달리 '접종 증명. 음성확인 의무 적용대상'으로 했는지 설득력도 없다.

11월1일 시행되는 1~3단계지침에서 경마장 등(경륜, 경정)은 '위형도 높은 시설'로 구분했는데 경마장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가 오가는 지하철, 백화점, 전통시장, 스포츠관람 등과 달리  고위험시설로 구분해서 '접종증명 의무대상시설'로 지정했다. 그저 막연히 스포츠관람보다는 더 엄격하게 규제 해야겠다는 근거없는 선입견이 작용됬을 뿐이라고 보인다. 특히 이같은 근거없는 차별적 구분으로 인해 베팅과는 무관한 수만,  수십만평의 공원을 갖춘 경마장 등의  공원기능이 스포츠관람장보다 우수한 공간을 갖춘 가장 우수한 장점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11월1일시행,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별첨#2]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 P22)

​따라서 중대본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마장 등의 공원이용자는 경마일, 비경마일 접종증명 의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즉 본장의 베팅공간 입장자에게만 의무대상으로 하거나  그 스포츠관람 처럼 비의무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경마장 등도 입장정원의 50%는 비의무대상으로 하되 의무대상(접종자, PCR 소지자)를 별도공간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입상자 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경마장 등 시행처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인지, 특정 몇 개층은 의무대상 공간으로 할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경마장 등을 의무대상으로 히며 입장자 수 제한을 안받을 지, 비의무대상으로 하여 입장자수 를 50%로 제한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경마 등 시행체 등이 결정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경마장 등의 본장의 공원지역은 비의무대상으로 해서 공원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번 일상회복 조치로 경마장 등은 백신접종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고 취식은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만 가능하고, 흡연은 실외 흡연실과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