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음.(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최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역의 불편 민원해소와 장외발매소 개설 여건이 좋아졌다. 반면에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례저세 수입으로 기초지자체 등에 예산을 배분하던 광역시도는 울상이 됐으며 기초지자체는 법적으로 레저세 납부액의 일정액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와 그동안의 불공정한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로 경마매출이 급감(7~8조원→ 1조원)하여 레저세(교육세, 농특세 제외) 거의 줄어(7천억원→ 1백억원) 들어 매출액이 회복되지 않은 한 당장은 기초지자체의 예산 증가는 실감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역대 회장으로 국회의원 출신이 올 때마다 장외발매소 설치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던 레저세 납세지와 납세비율 조정을 현안과제로 수십년동안 추진해오다가 이번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이 되어 숙원사업을 이뤘다.

이번 법개정과 관련 과거부터 이어 온 레저세 납세지 조정 문제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징수를 놓고 수년간 벌여온 싸움에서 본장이 없는 서울시는 승리하고 본장을 가진 경기도는 패배한 결과가 됐다. 과거 뚝섬경마장이 있을 때 지방장외는 없고 수도권 장외만 있을 당시 서울시는 경기도에 있는 장외발매소의 레저세까지도 독식했었다. 이후 경기도로 본장이 넘어가자 뒤늦게서야 본장, 장외 징수비율을 5대 5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이후 경기도가 본장이 과천에 있어 전국의 장외발매소 매출에 대한 레저세 지분을 독식하자, 기초지자체와 함께 본장으로 내는 레저세를 장외소재지자체로 늘려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장외발매소를 신설이나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장외가 들어설 기초지자체는 레저세가 도(道)세로 들어가는데도 도는 징수액에 상응한 예산(조정교부금)을 주지 않는다고 소극적 내지 기피하므로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장외소재 지자체로 레저세를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이번에 레저세 관련법 개정(12.9)으로 이제 장외발매소는 설치, 이전, 운영에 바람직한 큰 변화를 격게 됐다. 현행 경마(경륜, 경정)의 레저세는총 마권(경주권) 매출액의 10%로, 레저세관련 박완주 국회의원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개정(12.9 본회의 의결)되면서 경기도, 제주도, 부산, 경남도 등 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시도는 재원이 줄고,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는 세수가 늘게 되어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특히 서울경마장(본장)이 있는 경기도는 도에서 기초 지자체에 배분해주는 재원은 크게 주는대신 장외발매소가 있는 구리, 광명, 수원, 의정부 등은 조정교부금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본장이 없이 장외발매소만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경기도로 내던 레저세가 서울의 장외 소재 자치구로 내게 되어 기장 큰 이득을 보게 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땨른 레저세 납부비율을 보면 먼저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였으며, 법에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이도록 했다. 가령 과천 서울경마장(본장)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보고 충남의 천안에서 베팅하는 켱우 종전에는 충남에 50%내던 것을 80%를 내게 되서 본장이 소재한 경기도에 내는 몫이 30%p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레저세는 경륜·경마·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로 얻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에 20%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80%씩 신고납부해야 한다(종전은 각각 50%씩 납부). 장외소재 지자체에 레저세의 30%를 조정교부금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장외가 소재한 기초지자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세를 거둔 규모 등에 따라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며, 지자체는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체육, 복지 등에 쓰게 된다.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개정 했다(지방재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개정). 도가 레저세로 거둬들인 세액 중에서 징수교부금 (3%)과 조정교부금(27%에서 최대 47%)으로 세원을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왔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시에는 레저세 징수액에서 우선적으로 레저세를 낸 기초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 배분되는 세금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금에서 우선 배분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직접적인 수혜는 적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의 경우는 2019년 기준 마사회의 전체 매출 대비 충남도로부터 매년 35억 이상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도일보, 2021.12.12). 또한 도차원에서 조정교부금을 장외발매소 소재지로 편성을 늘려 주면 장외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개정으로 장외신설, 이전, 운영에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 그동안 레저세등으로 수백억원을 납부하면서도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장외소재 기초지자체에는 예산을 거의 배분하지 않아 기피시설로 치부되어 폐쇄된 용산(구,신), 부천, 대전장외발매소와 개장 직전 무산된 원주, 순천장외나 선정과정 중에 무산된 보령, 양양, 수안보 장외 등의 신설이나 이전 시에 겪었던 재정확보 미흡등의 시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레저세수 증대만큼, 기초지자체,지치구의 예산배분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장외발매소의 유치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법개정시에 신설 경마장의 경우(영천 경마장 등)에는 레저세 납세지 비율을 5대 5(본장:장외)를 유지토록 하여 그 영향은 없는 것은 향후 영천경마장 건설에는 다행한 일이다. 반면에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과천 본장으로의 서울 장외 고객유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과천 서울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부경경마장이 소재한 부산시와 경남도, 제주경마장이 소재한 제주도는 자체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받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로 레저세가 빠져 니가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제부터는 본장의 불경제를 따지기보다는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 소재 장외발매소로 갈 고객을 과천 본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게 본장을 활성화하는 지원책을 내놓는게 서울로 뺐기게 된 세수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