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관련업체 및 관련부처, 2008년 사행산업 순매출액 기준을 상한선으로 정하자고 제시
- 사감위, “총량 상한선과 절충안 마련한 바 없다”

경마를 규제하기 위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는 당초 지난 29일(수) 사감위 전체회의를 통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해 오는 11월 3일(월)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줄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다음달 3일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사감위의 종합계획이 폐해가 더 큰 불법 도박산업에 대한 단속은 수수방관한 채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강경 일변도의 규제책을 추진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사행산업의 건전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합법시장은 약화시키고 불법 베팅시장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사업장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감위가 수립한 종합계획안은 기본자료의 부실과 오류가 있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안의 기본을 강행하는 아집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는 종합계획의 근간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행산업 순매출액이 GDP 대비 0.5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7%이므로 이를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사행산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을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입맛에 맞는 OECD 일부 국가만을 대상으로 삼아 외국의 사행산업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박 중독유병률 역시 통계를 왜곡했다. 사감위는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유병률이 9.5%로 선진국의 4~5%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감위가 외국의 유병률은 병적 도박자로 한정하고, 국내에선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합산해 국내 유병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사행산업 총량 제한을 둘러싸고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관련 업체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경마산업 매출 상한선 설정 수정제안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순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하자는 총량제 수정안을 제시한 농림수산품부는 GDP 상승에 따라 사행산업 비중이 축소될 수 있지만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사감위측 의견보다는 나은 것이라며 다른 사행산업 주관 부처 의견도 함께 검토돼 절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감위측은 일부 관계기관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는 있으나, 사감위에서는 2008년도 사행산업 매출액을 총량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안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0.58%로 낮추고 목표 연도를 당초 2011년에서 2013년으로 연장한다는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3일(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한편 사감위는 관계기관의 수정제안이 의결돼도 종합계획의 기본틀인 장외발매소, 인터넷 베팅 제한, 전자카드 도입 등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사행산업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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