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한선교 의원, 부적절한 예산 운영과 불법사행산업 대책 없다고 강력 비판
- “사감위 왜 이러나”오류·왜곡 종합계획, 위원장 부적절한 처신, 부적절한 예산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예산 대부분을 경상비와 홍보비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4일(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사감위가 올해 확보한 예산 대부분을 경상비와 홍보비로 책정한 반면, 도박중독예방치유에는 단돈 5000만원을 책정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올해 중독예방치유센터 부담비용이란 명목으로 마사회,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자에게 19억 원을 징수하고 국고에서도 27억7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정작 주요 업무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치유상담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고작 5000만 원에 불과해, 국고지원액 중 73.6%가 경상비조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설상가상 사감위는 34명이 근무하는 공간이 무려 실평수 기준 727㎡(220평)에 달해 개인당 근무공간이 21.4㎡(6.5평), 대기업 임원 집무실만한 크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과연 설립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이 이뤄지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선교 의원은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 등이 없고,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 연구에서도 이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포함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근거자료의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있었다는 점과 김성진 위원장의 감독대상관련업체 사외이사 선임 논란 등을 겪으면서 사감위의 본질적인 정체성 논란과 부도덕성 등을 지적 받아왔는데, 또다시 부적절한 예산 운영이 드러나면서 사감위의 존립 필요성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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