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축산 농가에서 말 사육하는 장면.
김광회 의원 대표 발의…26일 입법 예고
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말 거래 시장 개설·축제 사업 지원 골자


경기도의회(김경호 의장)가 경기도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26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 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경기도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및 연구 기관 예산 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말 거래 시장’ 개설·운영 △말 관련 문화 창달을 위한 포럼 개최, 레저·스포츠 행사, 축제 등 사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회 의원(부천시3·무소속)은 “한·미, 한·EU-FTA 체결 등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로 우리 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분야의 시장 개척과 활로 모색을 위해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며, “말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말의 생산·육성·유통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한 뒤 입법예고 됐다.

경기도도의회 관계자는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해 도민 및 이해 당사자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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