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행안부, 농특세→레저세로 영구화 입법예고
- 중복되는 이중·삼중 과세, 조세저항 없는 경마팬은 ‘영원한 봉?’

경마팬을 봉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안일한 세제책이 나와 경마팬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레제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6%로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중 한국경마는 단일경마시행체로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환급률 또한 최고에 달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현재 매경주 28%에 달하는 원천세를 제하고 나면 결국 경마팬은 원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낮은 환급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랜기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오히려 행정안전부는 현행 10%인 레저세율에 지방교육세 4%와 농어촌특별세 2%가 레저세로 단일화함으로써 2014년 폐지될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 2%는 레저세로의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는 역시 한시세였던 지방교육세가 영구화되면서 경마 관계자들과 농어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당시 이우재 전임 마사회장은 “왜정 때보다 더한 경제수탈”이라며 분개했다고 한다.
행안부의 농특세 영구화 움직임에 한국마사회는 한시세인 농특세를 원래 취지대로 폐지하고 레저세율을 14%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한시세를 영구화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강행할 의사를 비쳤다. 이에 대해 마사회 김광원 회장은 “세율 인하는 경마 건전화의 선결조건이다. 외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감세조치가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오히려 세수를 증대시킨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당장 눈앞의 세수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감세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내의 마권발매 원천세율은 18%(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2009년부터 4%), 농특세 2%)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고율이다. 영국이나 홍콩은 마권 구매시 납부하는 원천세가 아예 없으며,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대개 2%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도 공제율은 10%로, 국내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
살인적인 세율 때문에 한국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은 72%에 불과하다. 경주를 세 번만 하면 고객들의 원금이 소진되고 마는 구조다. 낮은 환급률은 고객이 제도권에서 이탈하여 불법사설경마로 빠져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배당을 속출하게 만들어 흥미를 반감시키고, 과도한 베팅을 유발해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고율과세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경마관련 세율은 계속 높아져 왔다. ‘90년 이전 12%(마권세 10%, 교육세 2%)였던 원천세율은 ’94년 농특세가 부가되며서 14%(경주?마권세 10%, 교육세 2%, 농특세 2%)로 늘어나고, ‘96년 교육세 인상으로 17%, 2001년 다시 교육세 인상으로 18%에 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다징수 논란의 발매 원천세 외에도 경마장에는 불합리한 세금징수가 많다. 그 중 100배 초과 고배당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는 경마팬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천덕꾸러기 같은 세금이다. 이미 마권 구매 시점에서 18%의 세금을 납부한 경마소비자는 천신만고 끝에 당첨된 100배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명백한 이중과세인데다 100배 당첨자가 99배 당첨자보다 배당수령액이 적어지는 ‘환급률의 모순’까지 발생한다. 게다가 경마팬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뻔한 데도 굳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세수확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늘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으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배당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것이다. 따라서 영국이나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마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경마공원 입장시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경마공원에 들어올 때는 8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입장료는 단돈 78원뿐이며 나머지 722원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개별소비세(500원), 교육세(150원), 부가가치세(72원)). 또 경마공원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구 특소세) 5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야구, 축구, 농구 등 대부분의 스포츠 관람행위가 비과세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경마가 국민체육진흥법 16조에서 ‘국민 여가 체육’으로 건전하게 육성토록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개별소비세 부과의 명분은 더욱 무색해진다. 게다가 교육세 150원은 마권구매시에 납부하는 지방교육세와도 성격이 중복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과세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금하고 있다. 당연히 철폐되어야 할 이중과세가 경마장에서는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수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마팬들에 대한 가혹한 세금징수는 왜 계속 되는가?
이는 경마공원이 ‘조세저항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세무학을 전공하고 국내 경마세제를 비판하는 논문을 낸 최원일씨(26세, 학생, 경마팬)는 “익명의 경마팬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심점이 없다”며 “정부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손쉽게 세원을 확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마에 대한 세금은 담배세, 주세, 유류세와 같은 행위규제세(Excise Tax)로 나름의 명분을 갖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주는 역진성이 이런 명분을 약화시킨다”고 과세당국을 비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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