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행산업 규제종합계획 기자 브리핑
- 2013년까지 사행산업 순매출액을 GDP 대비 0.58% 수준으로 연차적 감축
-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온라인·모바일 베팅제 폐지 및 사행산업 진입·퇴출 규제 강화
- 사행산업시행체 5년내 허가 유효기간제도 도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오락산업으로 정착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GDP 대비 0.67% 내외인 사행산업의 순매출액 비중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0.58% 수준으로 감축하고,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온라인·모바일 베팅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사감위는 17일(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감위는 그동안 개별 소관부처별로 관리·감독되어 온 합법사행산업의 팽창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됨에따라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2007년 1월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공포되고, 그해 9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이번에 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규모가 2000년 약 6조 6천억 원이던 것이 2007년 14조 6천억 원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2007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로 비중을 환산할 경우 0.67%, 2008년 순매출액 추정 규모를 환산할 경우 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국가군의 0.58%와 비교 시에도 훨씬 높은 비중이라고 했다.
사행산업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부차원의 통제장치 미흡으로 일정한 원칙없이 해당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증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 증설, 교차투표 및 온라인 베팅제도 도입, 경기횟수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장외발매소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36개소에서 2008년 68개소로 늘어나 전체 매출의 70∼80%, 전체 이용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전레저로서의 기능보다는 베팅중심으로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 사행업종별로 정해진 구매한도액 준수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감위는 올해 5월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서의 도박중독 유병율 수치와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책임있는 레저오락산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 등을 고려한 0.5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순매출액 기준으로 GDP 대비 0.02% 내외씩 저감하고,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을 조사 반영하여 매출 총량에 대한 보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두 번째로 사행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들이 시행된다. 경마·경륜 등에서 구매한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사행업종을 대상(복권과 외국인 전용카지노 제외)으로 2011년까지 고객전용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레저오락 기능이 취약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된 장외발매소의 신규증설은 불허하고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장외발매소는 주거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하며,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의 진입 및 퇴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부처의 사행산업 영업장 허가, 승인 또는 이전시 사감위와의 사전협의제가 도입되며, 현재 허가기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행산업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제도 도입된다. 경마 및 경륜의 업종별 교차수신은 전체 경주수의 50% 비율 이내로 제한하며,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2011년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1일 베팅 한도액과 1회 베팅 횟수를 해당부처가 감축 운영토록 한 후, 온라인·모바일 베팅의 순기능 및 역기능 관련 조사·연구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행산업의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위해 사행산업 현장에 감독전문요원을 배치하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사행산업 시행기관 경영평가시 건전화 노력 등의 평가항목을 관계부처가 반영토록 하고, 사감위도 사행사업체에 대한 건전화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총량설정·부담금 부과 시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치유·재횔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전문병원·직업재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박중독 치유재활 One-Stop Service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박중독 예방주간 및 추방의 날을 제정하고 홍보활동 및 예방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박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베팅중심의 매출확대 위주 운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행사업장을 복합레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여 오락과 스포츠, 문화와 예술적 기능이 가미된 사행사업장으로 개선하여 건전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권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불법도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주관의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 대책반’에 적극 참여하여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단체·누리캅스 등 사회 각계가 연대하는 ‘불법사행산업 단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불법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조사·연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그동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관련전문가, 관계부처, 업계 등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반영해 왔으며, 국회 국정감사 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에 상당부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사행산업과 관련된 생산업자나 영세 판매업자 등의 현실이 감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을 계기로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어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Ⅰ. 총량설정
- 도박중독 유병률 적용을 통한 총량 보정 후 2009년 순매출액 최종 총량은 GDP 대비 0.65% 내외, 2008년 사행산업 추정 전체 매출액과 유사한 규모.
- 2011년부터는 다양한 지표 및 조사결과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총량 설정
- 사행산업 업종별로 매출 총량 이행수단 지정(출입일수, 영업시간, 1회 베팅액, 경기 개최 일수, 1일 경기 횟수, 발행종류, 발행횟수, 당첨금 등)
- 연간 총량 초과 시,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사업자 부담금 추가 부과 및 차기연도 매출액 총량, 영업장 수 등 감축에 반영

Ⅱ. 관련제도 개선
① 사행산업 진입 및 퇴출 규제 강화
- 사행산업 영업장 허가, 승인 또는 이전 시의 ‘사전협의제’도입·시행
- 사행산업 허가 유효기간제 도입(관련 개별법령 2009년 추진)
- 영업장 설치 조건 법제화 및 위반시 제재(영업정지·폐쇄) 규정 마련
②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 도입
- 시범운영(2009년 상반기 추진준비단 구성)
- 복권과 외국인 전용카지노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대상 시행
③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 2009년부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점진적 축소
-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조건 강화(자치단체·지방의회·지역주민 동의 법제화, 사감위와 사전 협의)
-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경마·경륜·경정)
- 본장 및 장외발매소 구매한도액 차등 적용 검토
-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본장의 50% 수준 유지
④ 교차투표제 개선
- 경마·경륜 교차수신경주 비율 억제
- 2009년부터 업종별로 전체 경주수의 50% 이내 시행 허용
- 2012년까지 평가 통한 개선 방안 마련
⑤ 온라인·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2008년 하반기)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폐지해야 할 경우 즉시 폐지(경마, 체육진흥투표권)
- 1회 베팅액 및 1일 베팅횟수 감축 운영(2009년부터)
- 온라인·모바일 베팅에 대한 순기능 및 역기능 관련 조사·연구(2010년까지)
- 전자식 복권, 경마·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모방일 베팅 폐지여부 최종 결정(2011년)
⑥ 사행산업 광고 규제
- 광고전문심의기구에 심의기준 마련 요청 및 권고안 제시(2009년 3월까지)
- 광고전문심의기구에 사행성 조장 광고 심의 의뢰(2008년 11월부터)
⑦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
-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령 개정(2009년 상반기)
- 총비용의 50/100 이내 부담하되 수입액 2/100 이하 부담에서 수입액 2/100 이하에서 비용 일부분은 국고에서 확보토록 법령 개정

Ⅲ. 건전발전 기반 구축
① 현장 전문감독요원 운영
- 현장 감독전문요원 상시배치(2009년 10명)
- 사업장별 현장감독 전문요원 배치(2010년부터 20명으로 확충)
②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제도 활성화(2008년 하반기부터)
- 실효성 제고(2009년 하반기부터)
③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 기획재정부 등 주관부서 협의 및 의견 조율(2008년 하반기부터)
- 자체평가 세부 절차 방법 등 마련(2009년 상반기)
- 평가 시행(2009년 하반기부터)
- 위원회 자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Ⅳ.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①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도박중독예방 홍보(매년 연중실시)
-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2009년 상반기)
- 멘토 양성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실시(2009년 하반기 이후 순차적 실시)
- 대상자별 도박중독예방 및 교육(200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실시)
- 도박중독 예방주간 실시(2009년부터 실시)
② 도박중독 치유·재활 체계 구축
- 지역 상담센터 설치
- 도박중독 치유·재활 One-Stop Service 구축
-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표준화 및 평가체계 구축(2009년 하반기)
③ 도박중독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발연구
- 이용실태조사 및 역학연구
- 사행산업종사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프로그램 개발
- 도박중독 DB 구축
④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 자격증 제도 도입 추진
- 전문가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설
- 관련학과 개설
⑤ 도박중독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 국내 도박중독 상담·치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도박중독 관련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논의
- 해외 전문기관 현황 파악
- 공동연구 추진, 해외기관에 전문가 인력 파견
- 기관 상호간 인턴쉽 과정 마련

Ⅴ. 국민인식전환을 위한 건전레저오락기능 활성화
①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 레저/오락/문화 기능 강화
- 장외발매소의 건전레저형으로 전환
- 사행산업 영업장의 시설 및 입지기준의 법제화

② 건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행사업자 임직원을 위한 건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 문화·예술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최초 방문자를 위한 사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구매 건전화 광고 방영
- 이벤트/엔터테인먼트 도입

Ⅵ. 불법사행산업 근절
- 불법 사행산업 감시망 구축, 모니터링 강화(2008년 하반기)
-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단속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검토(2010년 이후)

‘규제 종합계획으로 위기에 몰린 마필산업’
수차례의 말바꾸기와 종합계획 발표를 연기해 오던 사감위가 드디어 규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몇 번의 사행산업 시행체와 각 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경험했던 사감위는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온 매출총량제 설정을 2007년과 2008년 순매출을 기준으로 GDP 대비 0.65%내외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감위가 내놓은 규제 종합계획의 중점추진계획은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사감위는 그동안 사행산업관계자나 관련부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사감위의 정책입안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심각한 오류와 오용되었다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성과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도박게임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설치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되게 됐다.
당시 마필·경마산업계는 경마산업이 다른 사행산업과는 엄연히 다른 특징이 있음을 알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법에서 경마산업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경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로 인해 결국 마녀사냥몰이에 밀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태생부터 한계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우선 위원회법의 모태가 된 것이 불법사설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사법권이나 자체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가운데,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을 부여받음으로써 결국 탄생부터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로 방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감위가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책에 몰두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에서 총체적인 오류와 부실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이해당사자인 각시행체를 철저히 배제했던 사감위는 워크숍의 무산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로 개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종합계획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질타와 함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감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정부분 종합계획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고, 사행산업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선지 종합계획의 원안을 고수하진 않겠다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사감위의 규제 종합계획 발표로 인해 마필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매출의 70%를 넘어서는 장외발매소의 비중을 크게 낮추어야 하는 것. 사감위의 요구대로 현재의 매출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본장과 장외의 매출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당장 2개 이상의 경마공원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2013년까지 1개의 경마공원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경마산업의 매출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전자카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불법·사설경마로의 경마팬 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감위에선 우선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교통카드처럼 선불카드 개념인 무기명 출입카드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교차투표제가 전체 경주수의 50% 이내로 제한되면서 부산경남경마공원과 제주경마공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자체경주만으론 만성적인 적자가 불가피한 제주경마공원과 아직 교차경주 의존도가 높은 부산의 경우 현재 한주 16개 경주수 대비 8개 경주밖에 서울경마를 교차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사감위의 중점추진과제 대부분이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원장은 규제 종합계획 확정 발표로 인한 사행산업의 매출액 감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가세만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해, 현실을 외면한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감위의 강력한 규제 종합계획 발표로 위기에 내몰린 마필산업과 한국마사회가 과연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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