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1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삼쌍승식, 마사회 승마사업 및 해외사업, 경마관계자 등록료·수수료 면제 포함

우리나라에서도 삼쌍승식이 조간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7일(월) 국무회의에서 삼쌍승식 시행이 포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마주 등 경마관계자에 대한 등록료, 면허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를 폐지하여 경마관계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사업을 국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변경된 법률안의 내용으로는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안 제7조)과 마주등록 취소사유 보완(안 제11조), 경마관계자에 대한 등록료ㆍ수수료 면제(현행 제15조 삭제),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 보완(안 제36조) 등이다.
승마투표방법 변경은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ㆍ2착ㆍ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한 것으로, 마사회는 흥미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재 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객의 고액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승마투표방법 변경으로 소액의 베팅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주등록 취소사유 보완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주등록을 한 경우 취소할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경마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경마시행을 위해 마주ㆍ조교사ㆍ기수 등 경마관계자로부터 마주 등록료 등 각종 등록료 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하였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 보완은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승마 보급 사업과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을 추가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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