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삼쌍승식이 조간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월17일(월) 국무회의에서 삼쌍승식 시행이 포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마주 등 경마관계자에 대한 등록료, 면허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를 폐지하여 경마관계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사업을 국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바뀌는 법조문에서도 착, 재결 승마투표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더 손을 보아야 할 것같다.

변경된 법률안의 내용으로는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안 제7조)과 마주등록 취소사유 보완(안 제11조), 경마관계자에 대한 등록료ㆍ수수료 면제(현행 제15조 삭제),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 보완(안 제36조) 등이다. 마권의 종류는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위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적중마권으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위ㆍ2위ㆍ3위마를 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적중마권으로 하는 방법)을 신설한 것으로, 마사회는 흥미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마권이 필요하나 현재 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마권 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객의 고액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마권종류 다양화로 소액의 베팅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마권종류 다양화를 주장한 바 있다. 필자가 마권종류 다양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행 복승식 마권 위주의 마권구매가 경마부정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복승식 마권은 경마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마권이다. 모든 경주마가 우승을 하기위해 전력질주하는 것이 경마의 본질이다. 그러나 복승식 마권은 2위만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우승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마가 다음 레이스의 부담중량 등을 고려하여 2위를 목표로 질주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복승식 마권 인기도가 90% 이상인 우리나라의 경마현실을 생각할 때 이 마권은 1위가 목표가 아닌 2위를 목표로 하도록 함으로써 경마부정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다른 나라도 복승식 마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다양한 마권이 있기 때문에 복승식 마권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다. 다른나라에서는 복승식 마권은 맞추기 쉬운 마권의 한종류로 인식될뿐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2위를 목표로 레이스에 나서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세계의 경마를 둘러보면 우리나라처럼 마권의 종류가 적은 곳은 없다. 마권의 종류가 단순하다보니 경마를 즐기는 묘미가 반감될 뿐만아니라 경마부정을 쉽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우승을 전제로 마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어렵게 할수록 경마부정을 획책하기 어려워진다. 즉 현재의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1위와 2위를 순서대로 맞히는 방식) 외에도 삼쌍승식(1위,2위,3위를 순서대로 맞히는 방식), 사쌍승식(1위,2위,3위,4위의 경주마를 순서대로 맞히는 방식), 중단승식(서로 다른 경주에서 1위를 맞히는 방식), 삼복승식(순위에 관계없이 1위-3위를 모두 맞히는 방식) 등의 마권을 다양하게 판매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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