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 김동철 의원, 사행산업 관련 무더기 개정안 발의 … 하루 10만원, 초과금 1000배 벌금
- 온라인 베팅 관련, 법제처 최종 발표 두고 관심 집중

마필·경마산업이 또다시 동네북으로 전락한 것일까? 갬블성이 있다는 이유와 부정적 인식이 강해 심심하면 두들겨 맞아온(?) 경마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아집으로 사행산업 규제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사행산업관련 법안의 무더기 발의라는 몰매를 맞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건전한 레저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빌미로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도박광풍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륜·경정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국마사회법」「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등 사행산업관련 5개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한성·김성수·송영길·홍재형·박기춘·송민순·문학진·양승조·배영식·강기정 등 여야 의원 11명이 지난 4일 공동 발의한 것.
이중에서 「경륜·경정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국마사회법」등 3개 개정법률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한 이용한도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초과금액의 1천배를 사행사업체가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도심 곳곳에 무제한적으로 들어서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외발매장을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감시·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현행법에는 이같은 단속권이 없다.
한편 이런 법률안 발의에 대해 경마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취지의 기본은 이해가 되지만 전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연간 입장객이 2천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장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입장객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는 발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경마계는 금명간 발표될 법제처의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사감위가 의뢰한 사행산업의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과 관련해, 이미 스포츠토토에 대해선 결론을 내린 상태고, 지난 9일(화)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법적 근거 여부에 따라 마사회와 사감위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뉠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결론이 나게되면 사감위는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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