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경마산업이 또다시 ‘동네북’이 되고 있다. 갬블성이 있다는 이유와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심심하면 두들겨 맞아온(?) 경마산업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사행산업관련 법안의 무더기 발의라는 몰매를 맞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건전한 레저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빌미로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도박 광풍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륜·경정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국마사회법」「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등 사행산업관련 5개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한성·김성수·송영길·홍재형·박기춘·송민순·문학진·양승조·배영식·강기정 등 여야 의원 11명이 지난 4일 공동 발의했다. 이중에서 「경륜·경정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국마사회법」등 3개 개정법률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한 이용한도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초과금액의 1천배를 사행사업체가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마권을 판매토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뿐만아니라 도심 곳곳에 무제한적으로 들어서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를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감시·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현행법에는 이같은 단속권이 없다.

한편 이런 법률안 발의에 대해 마필산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취지의 기본은 이해가 되지만 전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연간 입장객이 2천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장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신분을 확인하고 마권을 판매하는 예는 없다. 또한 입장객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는 발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개정안이다.

한편 경마계는 금명간 발표될 법제처의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사감위가 의뢰한 사행산업의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과 관련해, 이미 스포츠토토에 대해선 결론을 내린 상태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전화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까지도 온라인을 통한 마권구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바라보면 코웃음이 저절로 나올 형국이다.

세계가 이웃처럼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한국만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를 창조하며 가꾸어 왔던 말(馬)들을 푸대접의 정도를 넘어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으며 삼한은 또 어떻게 통일이 되었던가. 말(馬)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던가. 만주벌판과 요동 땅을 넘어 중국대륙 깊숙이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우리 조상들의 패기와 지혜는 모두 말(馬)과 함께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말(馬)을 없애자고 아우성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우리 조상들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경마를 포함시킨 국회의원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역사의 죄인이다. 그런데 또 강화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사행성이 거의 없는 경마를 진짜 도박들과 왜 함께 싸잡아 취급 하는가.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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