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7월 15일까지 규제 개혁과정 특별 공모
농축산부, ‘승마특구 규제완화’ 등 주요 검토과제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새로운 농식품산업 수요와 지역개발, 귀농·귀촌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7월 15일까지 3달 간 농식품 분야의 규제 개혁과제를 특별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축산식품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먹거리와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창출될 농식품 산업과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중복규제 또는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으로 농식품산업 경제활동 및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농식품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규제 ▲적용 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에 불편을 주는 규제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환경보전 등을 위해 품질향상이 필요한 규제 ▲기타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최근 농축산식품분야 규제개혁 주요 검토과제를 밝혔는데,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한약재 단순 가공·유통 진출 허용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허용 관련 규제 개선 ▲전통주 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 완화 ▲승마특구 규제 완화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과도한 기준 완화 등이다.
승마특구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말산업육성법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초지(초지법), 농림지역(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에서는 승마시설 입지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마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부는 국토부와 협조(초지법, 말산업육성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 검토)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특별공모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공모는 농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ra.go.kr)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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