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 지급
폐업지원금, 한우송아지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29일 올해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5월 29일 오전 20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참고로, FTA 피해보전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20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원위원회는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를 조 0.0%, 수수 13.4%, 감자 36.0%, 고구마 0.55%, 송아지 31.0%로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는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적용된다.
아울러, 지원위원회는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률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선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시설비 등 투자비용이 크지 않고, 단년생 작물이므로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폐업지원 규모는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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