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물가공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제조·유통하는 과정.
제주도,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위생 관리 대처 앞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이 5월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위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 안전 책임 강화, 중대한 위해 축산물 가공·유통으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부당이익금을 환수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현행법상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영업자 처벌 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사 행위 처벌 규정과 상이한 문제 등 관련 불균형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축산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축산물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제도가 신설되며, 특히 판매 금지 대상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 표시·과대 광고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해 축산물 판매로 얻은 경제적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과징금 미납 시에는 부과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수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축산물에 대한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7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관계자는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높아진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기대 수준에 부응해 축산물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와 안전 책임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축산물 허위 표시·과대 광고에 대한 불법 이익금 환수 등 불법 사범 처벌에 관한 제도적 기반 강화로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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