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한승 경기도북부청 축산정책과장.
업체별 시설·안전 기준 준수 여부 이행 실태 파악

경기도는 최근 세월호 참사 및 다중 이용 시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주요 위험 시설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말산업육성사업 관련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해 안전성 제고 및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 점검은 경기도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된 승마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기준은 말산업육성법(제11조 관련)에 따라 운영자의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헬멧, 신발 등 안전 장구 착용 여부와 안전요원 배치, 손해 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 파악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 및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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