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종료 공청회
농민단체 요청으로 20일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농축산식품부 산업부, 6월 중 쌀시장 개방 여부 결정 방침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연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5일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해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기존 12일에서 20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
이번 공청회는 당초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개최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 20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측은 남부지방의 경우 6월 20일즘이 돼야 모내기가 끝나기 때문에 12일에 공청회가 열리면 농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다고 일정조정 요청을 했다.
공청회에선 쌀 관세화 관련, 협·단체 및 농민들의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8, 팩스 044-868-2306, 이메일 sypass1@korea.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 044-203-5634/5636, 팩스 044-203-4802, 이메일 jhlee@motie.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쌀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만 개방하지 않으면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을 늘려야 한다. 현재 WTO 협정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필리핀은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MMA 증대를 제시했지만, WTO는 논의 끝에 지난 4월 거절했다. 농축산식품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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