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활동 우수 기업·단체 선정 계획 공고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분야’ 신설…7월31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기업·단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하여 농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 금융·계약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시행되어 지난해 22개의 기업·단체(㈜경농, 고려대 구로병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유통,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라인테크시스템(주), ㈜벤타코리아, 삼성생명보험(주),삼성중공업(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신동아건설(주), LIG넥스원 (주)구미생산본부, ㈜ 정림건축,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증권(주))가 인증을 받았다.
농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사회공헌활동 추진기업·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농촌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와 활동실적분야 이외에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 분야를 신설하고, 자매결연마을 및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생산·가공·유통·관광분야의 창업, 컨설팅 등 6차산업화 지원과 복지(의료 포함), 문화·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내역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농촌 사회공헌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ifarmlove.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등기나 이메일 등을 통해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