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농축산식품부, 유병언 일가 영농조합 농지 강제처분 절차 돌입
전형적 농지 편법소유, 유씨 일가 재산 환수 작업 급물살

정부가 유병언 일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영농조합 농지 중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차명으로 사들인 영농조합은 전국에 8곳에 달한다. 알려진 8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35억원 상당이며 이 중 943억원대인 하나둘셋영농조합 등 3∼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축산식품부는 유씨 일가 관련 영농조합의 하나인 보현산 영농조합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지난 8년동안 1억2천만원의 농업지원금을 받은 불법사항도 파악했다.
현재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영농조합은 내년 6월까지 해당 농지를 모두 팔아야 하며, 팔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농식품부는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자체를 통해 부과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쌓이면 이를 근거로 경매 등의 강제이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유씨 일가와 계열사의 재산 압류에 이어, 구원파 영농조합에 대한 재산 환수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