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림식품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4호)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신청·접수)을 6월 9일 공고했다.
인증 기술분야는 ▲농업기술 ▲축산·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복합기술 6개 대분류 기술 및 18개 중분류 기술로 나뉘며,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절차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1차 서류·면접 및 2차 현장·확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1·2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서 3차 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한다. 3차 종합심사·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공고하여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농림식품신기술로 확정한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농축산식품부는 신기술인증을 획득시 ▲인증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게는 기술지도,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등을 하며, ▲인증된 신기술을 활용·제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를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평가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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