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상금의 예
국내에선 1993년 8월 기존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올해로 개인마주제 21년째를 맞이했다. 한국 경마의 마주제의 변천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한국 땅에서 첫 경마가 잉태되었을 때 개인마주제(경마구락부 회원만이 마주 가능)로 출발을 했고, 1966년에는 마사회가 시설투자를 위해 덕마흥업의 자본을 유치하면서, 덕마흥업이 개인마주들의 소유마를 일괄 인수해 한국경마는 마사회와 덕마흥업, 양대마주제로 변화했다. 1971년에는 덕마흥업이 마사회가 보유한 경주마 전부를 인수하면서 덕마흥업 독점 법인마주제가 발족하였고, 1972년 경마운영 쇄신을 이유로 경주마와 시설 일체를 인수해 한국마사회 단일마주체제를 시작했다. 이후 경마 부정 등 단일마주제의 병폐가 이어지면서 결국 마사회는 1992년 4월과 199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마주모집에 나섰고, 1993년 8월 14일 한국경마는 획기적인 개인마주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마주는 상당히 매력적인 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마주는 전체 국민수의 0.004% 정도로 이는 극히 소수다. 마주가 되기 위한 조건도 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해 국민으로서는 소위 범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마주란 경마 시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경마인으로서는 선망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마주라는 지위가 명예를 우선시하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긴다면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국내 경마 상금 규모 및 여건에 있어 모든 마주들의 수익 창출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최근 한국경마는 냉엄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는 마주도 포함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마주들의 상금 현황을 비롯해 향후 국내 경마 실정에 맞춰 경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 본다.

★2013년 마주 총 수득상금 및 지출 현황 (렛츠런파크 서울 기준, 단위 : 원)
마주 수득상금 마주 평균 수득상금 마주 지출 마주 평균 지출 마주 손익 마주 평균 수익
47,319,260,601 67,695,651 33,065,091,288 47,303,421 254,169,313 20,392,231


상위 자료는 2013년 렛츠런파크 서울 마방별 상금을 기준으로 마주들의 수익 및 지출, 이에 따른 손익 구조에 대해 살펴본 자료다. 일반적으로 마주들의 수익은 경주 상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는 가운데 이중 순위상금에서 2013년 기준 78.68%가 마주의 몫이다. 이외에는 부가상금(경마대회, 특별경주의 출전등록료를 해당경주 성적에 따라 1~3위 순위별로 차등 지급), 출전장려금(마주를 기준으로 일반경주의 경우 10위까지 차등 지급, 경마대회와 특별경주에선 전 두수 지급), 육성인센티브(지급 기준에 의거 해당 마주 분 순위상금의 30%), 최우수마 인센티브(조건에 부합하는 최우마로 선발된 경주마의 마주에게 지급) 등이 마주에게 주어지는 상금이다. 반면 마주의 지출 내역으로는 각 경주마 관리비(경주마 당 부가세 포함 1,300,000원 정도), 진료비(피로회복제 포함), 경주마 구매 등을 꼽을 수 있다. 상위 자료는 각 마방별 2013년 마주의 총상금과 지출 내역을 감안해 계산된 자료다. 2013년 마주에게 주어진 수득상금은 총 47,319,260,601원이고, 지출은 33,065,091,288원이다. 이를 손익으로 따져보면, 총 14,254,169,313원을 수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각 마주 평균 수익으로 계산해 보면(2013년 12월 31일 계약 마주 수 기준) 마주 1인당 약 2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외에 부가 상금을 비롯한 수익과 등록된 마주 외에 활동을 하지 않는 마주들까지 포함된다면 더욱더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2013년 성적을 기준으로 각 마방에 소속된 마주의 상금은 어떤 편차를 보일 까?


-마주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아래 표는 2013년 마방별 수득상금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수익을 마주 상금으로 재정리한 자료다. A조는 지난해 최고의 상금을 벌어들인 마방이다. 마주의 상금은 총 2, 359,359,064원이고, 지출은 765,758,842원이다. 전체 수익이 무려 1,593,600,222원이고, 마주 평균 수익은 122.584.632원이다. 2013년 기준 상금 2위의 B조를 살펴보면, 838,160,713원의 상금을 벌어들였고, 마주 평균 수익은 52,385,045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를 계산해 렛츠런파크 서울 2013년 마방별 상금 순위 10위내에 소속된 마주들은 대략 평균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마방별 마주 상금 상위 10위 현황
수득상금 마주평균 수득상금 지출 마주 평균 지출 손익 마주 평균 손익
A 2,359,359,064 181,489,159 765,758,842 58,904,526 1,593,600,222 122,584,632
B 1,772,403,903 110,775,244 934,234,190 58,390,199 838,160,713 52,385,045
C 1,743,096,390 145,258,033 989,647,581 82,470,632 753,448,809 62,787,401
D 1,675,313,570 76,150,617 873,281,485 39,694,613 802,032,085 36,456,004
E 1,646,158,696 91,453,261 1,031,950,309 57,330,573 614,208,387 34,122,688
F 1,601,338,634 114,381,331 844,741,932 60,338,709 756,596,702 54,042,622
G 1,561,733,482 11,552,392 781,075,128 55,791,081 780,658,354 55,761,311
H 1,502,585,792 187,823,224 666,053,854 83,256,732 836,531,938 104,566,492
I 1,484,745,889 98,983,059 753,958,309 50,263,887 730,787,580 48,719,172
J 1,369,070,553 124,460,959 784,670,340 71,333,667 584,400,213 53,127,292

그럼 반대로 2013년 마방별 수득상금을 기준으로 하위 10위까지의 마주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수익과는 큰 차를 보인다. 우선 2013년 마방별 상금 최하위를 기록한 K조의 경우에는 총 마주 상금이 146,305,460원인데 반해 지출은 362,775,538원이다. 이를 손익으로 계산해 보면 –216,470,078원이 나온다, 결국 마주 평균 손익은 –27,058,760원이 되는 셈이다. 하위 상금 순위 2번째인 L조의 경우에도 총 –294,530,343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하위 상금 순위 10번째인 U조의 경우에도 –77,289,192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상금 순위 11번째인 V조의 경우에는 총상금 479,952,721원에 지출 427,151,324원을 기록했고, 총 52,801,397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경우 마주 평균 수익은 6,600,175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기록일 뿐, 일반적으로 각 조와 계약된 마주의 경우에도 특정소수의 상금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와 같은 계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마주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입는 것으로 유추된다. 즉 2013년 마방별 수득상금 1위인 A조의 경우에도 한명의 마주가 전체 상금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된 마주 13명 중 나머지 12명이 전체 상금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선 결국 총 13명의 마주가 모두 수익을 냈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2013년 마방별 상금 순위 상위 10위내에 소속된 조의 마주들도 조에 소속된 전 마주들이 수익을 창출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분석한 자료의 수치를 보면 2013년 마방별 상금 기준 상위 10위내 마주들의 평균 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상회한다고 해도 이 또한 빈익빈부익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방별 하위 상금 순위 10위에 소속된 마주들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3년 마방별 마주 상금 하위 10위 현황
수득상금 마주 평균 수득상금 지출 마주 평균 지출 손익 마주 평균 손익
K 146,305,460 18,288,182 362,775,538 45,346,942 -216,470,078 -27,058,760
L 169,416,923 16,941,692 463,947,266 46,394,727 -294,530,343 -29,453,034
M 242,457,141 24,245,714 380,958,884 38,095,888 -138,501,743 -13,850,174
O 318,535,193 39,816,899 402,826,094 50,353,262 -84,290,901 -10,536,363
P 380,942,596 42,326,955 497,411,992 62,176,499 -116,469,396 -19,849,544
Q 393,012,108 24,563,256 418,626,081 26,163,943 -25,610,973 -1,600,686
R 406,893,620 22,605,201 548,935,205 30,496,400 -142,041,585 -7,891,199
S 427,793,388 28,519,559 589,398,501 39,239,233 -161,605,113 -10,773,674
T 437,198,796 29,146,586 595,478,316 39,698,554 -158,279,520 -10,551,968
U 438,345,950 39,849,632 515,635,142 46,875,922 -77,289,192 -7,206,290
V 479,952,721 59,994,090 427,151,324 53,393,916 52,801,397 6,660,175
W 553,822,226 69,227,778 480,063,838 60,007,970 73,758,388 9,219,798

-마주의 앞날은 장밋빛?
현재 렛츠런파크 서울 한국 마사회 자료 기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마주수를 분석해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560승의 마주가 활동을 한바 있고, 이후 2006년 520명, 2007년 465명이 활동해 급격하게 마주수가 줄어들었고, 2007년의 경우에는 무려 55명의 마주가 취소된 반면 등록인원은 한명도 없어 최근 2010년까지는 47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5년 사이에 마주수는 대략 100여명이 감소한 셈이다. 마주수의 감소는 국내 경마 산업 및 매출과도 연관관계도 있어 현재로선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마주의 상금 또한 특정 소수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주에 관련해서는 유명한 명언이 많다. 이중 영국의 처칠 수상은 ‘수상이 되기보다 더비 우승마의 마주가 되고 싶다’ 라는 명언을 남긴바 있다. 경마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명언이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마주의 위상이 높고, 그들의 인식 또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주가 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중 0.004%만 마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 외에는 경제적 조건이 갖춰진다 해도 경마에 대한 관심 부족과 경마 인식의 차별화로 인해 마주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들과 마주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국내에서 마주가 되기 쉽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마주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① 2년 평균 연소득 1억원 이상이고 2년 평균 재산세 150만원 이상, ② 2년 평균 연소득 2억원 이상, ③ 2년 평균 재산세 400만원 이상, ④ 최근 1년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 10억원 이상 등의 조건에서 어느 하나 충족해야만 마주가 될 수 있다. 법입마주 및 조합마주의 조건도 만만치 않고, 생산자 마주 또한 생산경력 6년 이상경과 및 목장부지 12만㎡ 이상 소유 OR 부지 4만㎡ 이상 소유하고 8만㎡ 이상 5년 이상 임차하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씨암말 연 평균보유두수 9두 이상을 보유해야 마주 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앞선 조건이라면 일반 국민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조건이다.

결국 현재의 흐름에선 특정 소수가 마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 마주 또한 일정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마주의 자격조건도 확대되지 못한다면 한국경마는 계속 내리막길을 달릴 수밖에 없다. 한국 경마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경마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현재 국내 경마 실정 및 상황, 여건을 고려해 볼 때는 마주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마주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으로 분석되는데, 이로써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칭 ‘국민마주제’다.

★2000년대 이후 마주 현황(2001~2010)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초 431 457 445 436 456 560 520 465 474 481
등록 43 2 3 65 132 4 - 36 41 43
취소 17 14 12 45 28 44 55 27 34 48
연말 457 445 436 456 560 520 465 474 481 476


-대안은 ‘국민마주제’, 일반 국민도 이제 마주가 될 수 있다

‘국민마주제’란 국민이 마주가 될 수 있는 기회로 경주마 구매 및 관리에 있어 단독 출자가 아닌 여러명이 공동 출자하게 돼 이윤손실의 기회를 가지고, 현재의 마주에 근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즉 여러명이 공동 출자를 함으로서 정식마주가 가지는 투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마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경마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국민이 100만원씩만 투자한다면 1억원짜리 경주마를 구입할 수 있다고 치자. 1%의 지분을 가진 마주들이 민법상 공유 혹은 합유의 개념으로 경주마를 소유하면서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하여 경주마의 보존 관리에 대한 비용 등을 비롯한 사항들을 관리하며 그 경주마가 창출한 상금이란 가치를 지분 비율로 분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마 인구의 저변 확대란 부가가치를 얻게 되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물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경마를 홀대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1000명의 국민이 참여한 ‘구좌마주’가 10마주가 되어 이들이 1두의 국민 경주마를 구입하여 10두만 되어도 1만명이라는 고정 경마팬이 확보된다. 그리고 국민이면 누구나 용돈을 아껴 부담 없이 마주가 될 수 있기에 그 수요의 확대는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수동적 위치의 경마팬들을 경마 시행에 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위치로 끌어들여 경마의 부정적 편견도 해소할 수 있다. 손해가 나더라도 거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마주제’의 도입으로 현재의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될 순 없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마주의 권한이 여러 명에게 주어짐으로서 현재 소수에게 주어진 마주의 권한이 떨어질 수 있고, 마주, 조교사, 기수로 이어지는 소통에서도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975년부터 국민마주(일본에서는 ‘일구마주’라 함)를 합법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현재는 20여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클럽의 출자자(회원)수는 약 8만 여명에 달해 그 수가 늘고 있다. 매년 마주 상금 랭킹에서도 일구마주 클럽이 상위권(2014년 기준 1~4위)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그 위상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경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이니 만큼 국내에서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향후 경마 산업을 예측해 볼 때 단순히 마주제도 뿐만이 아닌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 규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문으로 평가된다.
국내는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경마산업에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경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잘못된 것이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감위 스스로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한바 있다. 사감위의 규제가 지하경제의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내는 경마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매스컴에서도 경마에 대한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의 경마를 보는 시각과 안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마산업이 위축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고, 인식의 전환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국내 경마 산업은 현재 위기다. 대중적 스포츠인 경마가 여느 축구 및 야구와 같은 인기프로스포츠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좀 더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민마주제’의 도입 및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심호근 기자 keunee120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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