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육성목장에 방사된 마필들.
정부, 160건 제도·법규 변경 담은 책자 발간
말산업특구 신청요건, 자격조건·가구 수·시설 종류 완화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 요건이 ‘말 생산·사육 농가 50가구 이상’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해 20개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시설의 종류에 이용 시설도 포함해 그 요건을 확대했다. 다만 특구 지정 신청 시 해당 지자체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농식품·산림 분야 32건 등 총 160건(27개 부처)에 달하는 제도·법규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밭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도 1㏊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작물은 청보리·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콩 등 식량작물이며, 올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만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한다.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도매인 간 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가 9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거래금액의 20%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도매인은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만 할 수 있었고 중도매인 간 거래는 할 수 없었다. 중도매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 중도매인이 보다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 쌀 고정직불금이 1㏊당 평균 10만원 인상돼 평균 90만원이 된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12만60원이 인상된 97만187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만7538원이 오른 72만7640원이다. 고정직불금 신청은 이미 완료됐고,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12월 중에 지급된다.
해썹 의무 적용 작업장을 확대했다. 7월1일부터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집유업은 1일 평균 집유량이 150t 이상인 경우 7월1일부터, 75~150t은 2015년 1월1일부터, 75t 미만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유가공업은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도축장만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화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했다. 12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59종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연내에 구축된다.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돼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정보망이 구축되면 학교급식 등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시·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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