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 1일부터 농식품부 관련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전화민원 통합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110콜센터에서 농식품부 통합상담 대행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의 농식품부 콜센터 대표번호(1577-1020)는 대국민 사전안내 및 홍보를 위해 약 6개월간 110번과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110콜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서비스도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던 민원 콜센터 업무를 110콜센터로 통합·운영하여 국민들의 민원 접근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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