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총량제 운영 절차도
농축산부, 9일 ‘농식품 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계획’ 발표
“규제비용은 줄이면서 규제품질은 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7월 9일 「농식품 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적용 대상은 금년 하반기에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6건의 규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시범적용을 통해 농식품분야 규제의 특성에 맞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 산출 등 규제비용 분석방법을 도출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의 발굴과 비용 교환 체계 등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개발 및 입법계획 수립단계부터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동시에 검토하도록 업무추진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기상황 등에 긴급대처가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규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가진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병행토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과 함께 ‘농식품분야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더 나은 규제를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운용체계 정립에 중점을 두어 시범실시하고, 2015년 본격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규제비용총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한 불편이 줄어드는 대신, 규제가 오히려 창의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강화가 예상되는 규제로는 ▲수입산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해야 하는 영업자 범위 마련(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표시제도 도입(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부과(수의사법 개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임대이양 약정 종료전 약정 해제시 일정기간 사업 제한(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직거래 우수 인증 및 관리(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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