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낸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7월 16일(수) 화해권고결정문을 통보했다.

법원은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를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거나,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는 물론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하였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채무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10월 31일까지 용산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후 반대 단체가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의 침해사례를 수집해오면, 그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 일어났으며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할 것을 마사회 측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시범 개장 자체가 정식 개장을 염두에 둔 마사회의 얕은 수이자 폭력"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초대형 도박장을 학교 앞 주거 밀집지역에 운영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운영 중인 전국 30개소 화상경마장이 수많은 폐해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경마장 주변에는 부랑자들이 거리를 누비고 음란퇴폐업소와 대부업소, 유흥업소 등이 난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한국마사회가 대화에 적극나서 일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3~4개월 간 용산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폐장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마사회 측의 입장을 근거로 들며 "(집회 등으로)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산화상경마장의 시범운영을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발견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화상경마장 설립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가려져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영업 당사자인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책들도 내놓았다. 우선 방학기간을 제외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국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한 해소를 위해 금요일에 한해 용산지사를 미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마가 시행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지금과 달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인 주말만 시범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7월18일)은 학기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다.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한 중재에 적극 참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동시에 반대대책위와의 면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병행해 지역주민과 직접대화를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등 다자간 참여를 기본으로 한 「공동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려사항 발생여부의 실시간 감시’, ‘지역상생 발전방안 협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용산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키로 한 장외발매소 내 6개 층의 세부 운영방안도 이곳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기간의 운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시범운영 종료 후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진단하고, 민원사항의 지속 발생 시 사업폐쇄 등 특단의 조치여부도 위원회의 몫으로 남겼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선진국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 받는 경마가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천대를 받는 것인지 그저 답답한 마음만 든다. 경마=도박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빚어낸 비극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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