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후조사 단계적 폐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 공유 … 분산된 안전정보 통합망 구축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 이후 조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전 조사로 전면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2015년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 조사에서 사전 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는 사전 조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 대해 식재료 납품 이후에 이뤄지는 조사는 지난해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사전조사 대상 건수는 지난해 3108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농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SafeQ)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 마련하고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하자 식재료를 납품한 부적합 식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식재료 구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특수조건에 입찰 자격 제한과 제재 근거를 명시하고 부적합 업체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식재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농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는 부처 간 경계가 없는 만큼 철저하게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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