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6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농업법인 설립등기 시 농업인요건 확인절차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2014년 8월 6일)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가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축산식품부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의 설립 및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령은 첫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둘째,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①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각 주식인수인(농업인 등 여부 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 수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농업인 등인 사원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등기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거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등기 전 총출자액을 납입해야 한다.
법령개정 이전에도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농업인 요건을 확인하는 등기소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등기소에서 농업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업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업법인 제도가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요건 확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일부 탈‧불법적, 비정상적 운영을 예방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4, 1537)로 문의하면 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