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환변동보험‧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후속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14일부터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 수출보험 제도는 환율 변동(환변동보험)과 대금결제 등(단기수출보험)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금액 감소분을 100% 보장 받을 수 있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왔다.
그러나, 그간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험 지원한도가 1000만 원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는 수출업체에게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축산식품부는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업체의 수출보험 이용한도를 현재의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출업체당 수출액 33억원을 환율변동의 영향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로, 최근 지속되는 엔저로 채산성이 약화된 파프리카·화훼 수출업체와 환율로 인한 국내외 가격 차이로 수출 포기를 고민하는 농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식품부는 이번 수출보험 개선 이외에도 규모가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국별 각종 인증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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