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마사회, 경마비위자 ‘자수「권고」 기간 운영’
- 경마관계자 자성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신뢰와 공정을 기본으로 해야하는 한국경마가 사라지지 않는 경마관계자의 경마부정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한국경마는 부정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시행체는 물론 경마관계자들이 앞장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산, 제주경마공원에서 연속적으로 경마관계자들의 경마부정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경마에 대한 경마팬 및 대국민 이미지 악화를 걱정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렇듯 최근 연속적으로 경마관계자들의 경마부정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한국마사회가 끊이질 않는 경마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자수 권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마사회는 ‘자수권고 기간’은 경마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으며, 이를 확보해야 경마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경마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마비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상시 자수제가 있음에도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자수를 권고하는 것은 마사회가 2009년을 경마혁신 원년 선포에 즈음하여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수 권고 기간’은 서울, 부산, 제주가 동시에 운영을 하며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에 걸쳐 운영한다. 대상은 경마비위행위 사실이 있는 마필관계자로 자수자에 대해선 현행 자수관련법규에 근거하되 최대한 관용적 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마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마부정의 연계고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경마팬은 극히 드물다.
잊을만하면 특정 경마꾼, 경마브로커와 기수·조교사·관리사 등 경마종사자가 연결된 경마부정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많은 경마팬들은 공정경마시행의지를 의심케되며, 경마와 종사자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가게 된다.
경마종사자들이 경마부정를 시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특정 경마꾼에게 승부의지 및 입상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고 그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동료나 선후배를 통해 경마꾼을 소개받고,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는지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까워진 후 점차 관계가 발전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수수하는 단계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그 댓가로 자신이 기승하거나 관리하는 말의 상태, 입상여부, 승부의지 등을 제공하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 볼 때 경마관계자가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매달 지급 받는 상금이 적거나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고, 인정에 이끌려 한두번 정보를 알려주다가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결국 본격적인 부정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또다른 이유다.
특히 한번 경마꾼과 연결된 기수나 조교사 등 직접적인 종사자들은 과거의 경마부정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해 경마브로커의 계속된 경마정보 요구에 싫어도 끌려 다니는 일도 다반사다. 알려준 경마정보가 적중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경마브로커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일 또한 빈번하다.
얼마전 기수면허가 취소된 한 기수는 금품을 수수했지만 계속된 정보 요구와 협박을 이기지 못해 받은 돈보다 많은 액수를 되돌려 준 사례도 있었다.
연봉의 개념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 샐러리맨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를 받아가는 경마종사자들이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경마의 유혹에 쉽사리 빠지는 이유는 현행 경마시행환경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경마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주를 통해 상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금체계와 규모가 종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경마산업 팽창과는 무관하게 경마상금이 지급됨으로써 종사자들은 아무런 메리트도 근로의욕도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2위 내 입상 위주의 복승식 개념이 강조되는 기형적 상황도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김광원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마사회가 정부의 사업비내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에 맞춰 사업비를 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마사회는 정부의 인상 지침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마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매출액의 신장에 따라 종사자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승상금의 확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경주 출전을 통해 벌어들이는 상금이 크다면 누가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겠는가!
매출액에 일정부분 비례하는 방식의 부분적 정률제도 좋고,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차년도 경마상금으로 책정하는 방식도 좋다. 경마산업 발전에 따른 매출 증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경마상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또한 우승 위주의 경마시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마권종류가 도입돼야 하고, 우승상금의 비율도 높여야 한다.
사직당국이나 시행체, 그리고 종사자들의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경마부정에 관한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선까지를 부정의 범위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
과거보다 경마정보가 상당히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경마팬은 경마관계자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더욱 경마정보의 전달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외국에서는 경마관계자들도 자신의 마필에 경마베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우리도 경마관계자들의 베팅 양성화와 함께 시행초기 경마팬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마관계자들의 베팅여부를 공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경마부정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마사회와 사직당국의 사후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경마부정이 완전히 근절될 때라야 경마산업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마부정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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