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4월부터 합격기준 1분07초로 1초 앞당겨져 … 합격유보제 실시
- 발주조교검사 ‘상시검사제’, ‘기승자 제한 해제’

올해 4월부터 주행조교검사의 합격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마사회는 최근 주행조교검사의 합격기준이 객관적 산정기준 미비로 경마팬 등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인 질책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시행체의 합격기준 산정 시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며 4월1일부터 주행조교검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 첫 출주 신마의 1000m 평균기록이 1분03초8이었다. 마사회는 이를 근거로 신마평균기록에서 50m 후의 기록을 추산해 1분07초1라는 주행검사 합격기준의 산정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주행검사 합격기준은 지난 2002년 주행검사(능력검사)와 실제경주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마들의 능력추이가 불가능하다는 경마팬의 지속적인 불만제기로 인해 주행검사 합격기준을 과거 1분09초에서 1분08초로 앞당긴데 이어 7년여만에 또다시 1초를 앞당기면서 경마팬들의 불만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사회는 2000년 이후 첫 출주 우승마 기록과 평균기록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지만, 최근 2년간 단축폭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선 더 이상 추가로 주행검사 합격기준을 강화할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합격유보제도 시행된다. 합격유보제란 현재 주행검사중 발주과정에서 문제를 나타낸 신마의 경우 발주검사와 주행검사를 또다시 합격해야 하지만, 4월부터는 주행검사시 발주과정에서만 문제를 보인 마필은 주행검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발주검사를 통과하면 주행검사를 합격하는 것이다. 합격유보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발주악벽 등으로 발주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발주검사와 주행검사를 되풀이하던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행검사시 기수중량 자율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행검사에 나서는 기수들의 부담중량이 초과할 경우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제출없이 2kg 범위내에서 당일 신고만으로 자율적 증량이 가능하게 된다.
2월부턴 발주조교검사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상시검사제가 시행되는데, 상시검사제란 현행 주1회 발주검사 시행에서 수,목요일 아침 조교시 병행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발주검사 및 결과 확인 등 일련절차를 당일에 처리하는 Non-Stop검사제도 더불어 시행된다. 한편 발주검사 상시검사제 시행을 위해 마사회는 신마의 경우 최소 1회이상 수검전 의무조교를 시행해야 하고 재검마는 최소 2회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발주검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주검사 기승자 제한의 해제했다. 그동안 기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발주검사 기승에서 이제는 기수, 조교사, 조교보, 승인관리사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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