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규제타파’와 `창조경제`이다. 그런데 한국의 말산업은 이 기조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경마산업은 이중삼중의 규제로 좀처럼 발전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마산업을 규제하는 법은 우선 한국마사회법이다.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심지어 위헌적인 요소까지 내포할 정도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옥상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마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욱 세다.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시행은 차치하고 원활한 보급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선진 경마시행국에서는 경주 장면을 각종 첨단 영상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설경마’가 늘어난다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등을 핑계로 민간 케이블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프로그램마저 중단해버렸다. 웃기는 한국마사회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방송법에 위배되는 요소 때문에 실시간 중계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라도 실시해야 한다. 궂이 KRA홈페이지만을 통해 중계하는 것보다. 말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총 동원하여 인터넷 중계라도 당장 실시하라. 그래야만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

일부 직원들은 경주영상 자체를 한국마사회 고유의 지적재산권이라며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한심한 직원들이다. 마사회의 최대 재산권임과 동시에 상품은 바로 ‘마권’이다. 마권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판매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경주를 더 많이 홍보해주는 매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마사회의 가장 중요한 상품인 ‘마권’(최근에는 ‘마토’로 이름 변경 시도 중)의 인기는 높아지는 것이다.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비용을 주더라도 부탁을 해서 경주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도록 해야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도 있다.

경마 온갖 규제 휩싸여 추락하고 있는 동안 스포츠토토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스포츠토토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불공평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마는 렛츠런ccc(장외발매소)의 설치에 대한 반대로 개장을 눈앞에 두었던 곳(원주, 순천)을 비롯 개설 추진 중이던 모든 곳에 대해 개장을 철회하여 경마사업 확대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뿐만아니다. 렛츠런ccc용산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이 낙후되어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것까지도 반대에 부딪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스포츠토토는 2012년 장외판매점을 무려 6,698개소로 늘리고, 경기발행 회차도 1천회(2002년 90회) 이상으로 늘려 공격적 운영을 통해 고공행진을 계속해가고 있다.

경마에 대해서는 장외설치 및 인터넷베팅 금지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반면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체육진흥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지원해 온 편파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부나 국회는 과연 공평한 잣대로 사행산업을 관리하고 있는가. 체육진흥만 중요하고 축산업진흥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특히 경마는 도박성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요행이나 운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순전히 요행에 의존하는 복권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기량에만 의존하는 토토에 비해서 사행성이 현저하게 낮다. 그런데도 경마는 ‘도박의 황제’로 취급받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